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유형 2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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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됩니다. 1유형은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동시에 못 받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됩니다. 1유형은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동시에 못 받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된다는 점이라서 프리랜서나 오래 쉬었던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유형별 차이

받는 것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I유형 지원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I유형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I유형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II유형 지원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 대상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청년·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구직촉진수당

1유형이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

  • 금액 — 매월 60만원
  • 기간 —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 연장 — 최대 1년까지 가능
  • 추가급여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대상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 한도 — 최대 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제한 사유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즉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상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 나옵니다. 소득이나 취업경험 요건에 걸려 1유형이 안 되더라도 2유형으로 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실업급여와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니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