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받으면 동절기분이 빠지고 하절기 금액만 나옵니다. 아래에서 중복 제한과 변경 마감일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받으면 동절기분이 빠지고 하절기 금액만 나옵니다. 아래에서 중복 제한과 변경 마감일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제한
동절기 난방 지원이 겹치는 제도가 셋 있습니다.
| 제도 | 내용 |
|---|---|
| 긴급복지 연료비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10~’27.3)를 지급받은 수급자 |
| 연탄쿠폰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6년)을 발급받은 세대 |
| 연탄전환 바우처 | ’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 결과 | 위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 하절기는 | 하절기 사용과는 별개로 봅니다 |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쓴 세대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뒤 신청합니다. 반대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위 사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준
두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기준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 |
| 영유아 기준 | 2019.01.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임산부 기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다자녀 기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 |
| 대상자 |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사용기간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 세대구성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금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7.1~2027.5.31)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방식은 시기별로 갈립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으로 전기만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 실물카드는 2026.10.3부터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과 변경 기간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동신청 | 전년도 지원기간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충족 |
| 신규신청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 |
| 재신청 | 지원 중 정보변동이 생기면 알린 뒤 재신청 |
| 세대원 감소 변경 | 2026.6.26 까지 |
| 다른 동절기 이용권 전환 | 2026.6.26 까지 |
| 신청 중단 기간 | ’26.6.27~6.30, ’26.10.1~10.2, 12월말 2~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