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정교육은 신규교육 기한이 임명일부터 1년입니다.
환경법정교육은 신규교육 기한이 임명일부터 1년입니다.
환경법정교육 소개
어떤 곳인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kepaedu.or.kr |
| 표기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
| 예전 이름 | 환경보전협회 |
| 성격 | 환경 분야 법정교육 |
| 제공 | 과정별 교육신청·교육과정 안내 |
| 함께 | 연간 교육 일정 |
환경법정교육 신규교육
신규교육 기한입니다.
- 대상은 환경기술인입니다
-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기산점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입니다
- 임명일부터 1년 이내가 기한입니다
- 1회 이수하면 됩니다
- 미루면 기한이 지나가니 주의하세요
환경법정교육 신청
신청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과정별 교육신청 |
| 확인 | 교육과정 안내 |
| 일정 | 연간 교육 일정 |
| 권함 | 임명 직후 일정 확인 |
| 이유 | 과정이 상시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 대안 | 다음 회차 확인 |
환경법정교육 직종별 확인
직종별 확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직종 |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
| 차이 | 직종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음 |
| 정기교육 | 주기는 해당 직종 요건 확인 |
| 근거 |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
| 확인 | 교육홈페이지 과정 안내 |
| 권함 | 본인 직종을 먼저 특정 |
환경법정교육을 안내하는 곳은 kepaedu.or.kr이고 사이트에는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라는 행정규칙이 남아 있어 예전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검색 결과에 두 이름이 섞여 나오는 것이 정상이니 주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기한입니다. 환경기술인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사업장에 배치된 날이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임명된 날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임명 서류의 날짜를 챙겨 두세요. 기한이 1년이라 여유롭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교육 과정이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아 신청하려다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임명 직후에 교육과정 안내와 연간 일정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종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술인과 수질환경기술인,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처럼 나뉘어 있고 정기교육 주기 같은 세부 사항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본인 직종을 먼저 특정한 뒤 교육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