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은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규 인력은 1년에 몇 차례 회차별로 나눠 배정하고 점수제로 순서를 정합니다. 2026년 4회차 일정과 배정 규모,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은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규 인력은 1년에 몇 차례 회차별로 나눠 배정하고 점수제로 순서를 정합니다. 2026년 4회차 일정과 배정 규모,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사업주 메뉴는 고용24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첫 화면에는 사업주 고용허가 서비스가 고용24로 통합됐다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EPS에 남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용 메뉴입니다. 사업장 전화번호나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도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에서 합니다. 그 밖의 정보 수정은 관할 지청에 요청합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4회차 배정 규모
2026년 4회차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력은 업종별로 이렇습니다.
| 업종 | 배정 규모 |
|---|---|
| 제조업 | 9,020명 |
| 농축산업 | 1,906명 |
| 어업 | 897명 |
| 건설업 | 394명 |
| 서비스업 | 140명 |
| 조선업 | 2026년부터 제조업에 포함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4회차 발표와 발급 일정
4회차 접수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였고 전산 마감은 10월 1일입니다. 마감일 20시를 기준으로 채점하며, 그때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처리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10월 16일 14시와 16시에 합격·대기·불합격 문자로 옵니다. 고용허가서는 제조업·광업이 10월 19일부터 23일, 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등 소수 업종이 10월 26일부터 30일에 발급됩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고용허가 신청 순서
외국인을 처음 쓰려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7일 동안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문·방송 등 매체로 최근 2개월 안에 3일 이상 구인했다면 3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하면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고용센터 알선이나 사업주 직접 선택 중 하나로 3배수 후보를 받아 근로자를 고릅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찾는 사업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업주 업무가 고용24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EPS에는 외국인 근로자용 메뉴와 고용허가제 안내,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공지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4회차는 9월 29일 접수를 마쳤고 10월 1일 20시 기준으로 채점해 10월 16일 결과를 문자로 알리며, 제조업·광업은 10월 19일부터, 소수 업종은 10월 26일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습니다. 처음 외국인을 쓰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거치고, 구인 신청 5개월 전부터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국하면 15일 안에 취업교육을 받게 하고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산 문제는 1577-7114, 제도 문의는 1350으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