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온에서 공장 민원을 낼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입지와 면적입니다. 아래에서 개별입지·계획입지 구분, 500㎡ 기준, 공장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의 순서, 민원 상태별 수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팩토리온에서 공장 민원을 낼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입지와 면적입니다. 아래에서 개별입지·계획입지 구분, 500㎡ 기준, 공장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의 순서, 민원 상태별 수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팩토리온 입지별 관할기관
팩토리온은 산업단지 밖에 공장을 짓는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계획입지를 따로 다룹니다. 개별입지는 시·군의 공장설립 담당부서가 승인하고,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습니다. 관할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 종류를 고르기 전에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팩토리온 500㎡ 기준과 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가 기준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500㎡ 이상 | 공장설립 승인 의무 |
| 500㎡ 미만 | 승인 없이 신규등록 |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용 건축물 바닥면적 + 옥외공작물 투영면적 |
| 증설 | 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 확대 |
| 증설 아님 | 부대시설면적만 늘어난 경우 |
| 신설변경 | 부지·건축면적 20% 이상 증가 등 |
팩토리온 공장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개별입지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관계부서 협의, 승인서 발급, 토목·건축허가, 제조시설 설치, 공장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계설치를 마친 뒤 2개월 안에 완료신고를 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접수 후 3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토리온 민원 상태별 수정 방법
마이팩토리온 민원현황에서 상태를 봅니다. 신청 상태는 담당자 지정 전이라 직접 고칠 수 있지만, 검토 상태로 넘어가면 삭제가 안 되고 담당자의 보완요청을 받아야만 수정됩니다. 급하게 바꿔야 하면 취하원을 내고 관할기관이 처리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공장현행화(단순민원)는 접수 후 수정·취하가 아예 안 됩니다.
팩토리온에서 민원을 낼 때는 먼저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 밖(개별입지)인지 안(계획입지)인지 정해야 합니다. 개별입지는 시·군,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민원을 받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 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기계설치를 마친 뒤 2개월 안에 완료신고를 해야 공장등록이 됩니다. 최초 민원은 의제를 고르지 않고 접수한 뒤 보완요청에 맞춰 서류를 내면 됩니다. 민원은 ‘신청’ 상태일 때만 직접 고칠 수 있고 ‘검토’로 넘어가면 보완요청이나 취하원이 필요합니다. 회사 민원을 내려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기업회원 전환을 먼저 하세요. 고객센터는 1661-684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