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휴직 신청방법 안내

생활

가족돌봄 제도는 형제자매가 대상이 아니고, 휴가 10일이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제도는 형제자매가 대상이 아니고, 휴가 10일이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대상 가족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하실 것은 대상 가족의 범위입니다. 조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열거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이나 동생이 아파서 돌봐야 하는 상황은 이 제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니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제도 모두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90일

가족돌봄휴직입니다.

구분 가족돌봄휴직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기간 연간 최장 90일
분할 가능하며 1회 30일 이상
신청 시작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거부 법에 정한 네 가지 사유만
급여 무급

가족돌봄휴가 10일

가족돌봄휴가입니다.

  • 사유는 질병과 사고, 노령에 더해 자녀의 양육도 포함됩니다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10일은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되므로 따로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족돌봄 신청과 거부

휴직의 거부 사유입니다.

구분 신청·거부
①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② 조부모·손자녀를 돌보려는데 다른 직계가 있는 경우
③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했으나 실패
④ 중대한 지장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휴가 거부 사유가 없음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대상 가족의 범위인데 조문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열거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이나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은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고, 반대로 배우자의 부모는 대상에 들어가 있어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돌보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을 사유로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쓸 수 있되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하고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유에 질병과 사고, 노령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들어가 있고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쓰는 제도이며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이 10일이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휴가와 휴직이 따로 계산되어 10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량이 90일이고 그중 10일까지를 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직에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려는데 다른 직계가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라는 네 가지 거부 사유가 있지만 휴가는 그런 사유가 없고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제도 모두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