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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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일 90일 기준으로 신청하면 경영주가 아니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준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종사일 90일 기준으로 신청하면 경영주가 아니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준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되는 세 가지 기준

기준은 세 가지이고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구분 기준
면적 1,000㎡ 이상 농지 경영·경작
판매액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종사일 1년 중 90일 이상 종사
제한 종사일 기준은 경영주 외 농업인만
법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품목 원칙적으로 전체 농산물·축산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서류와 제출처

서류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이 핵심입니다. 공통 서류는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이고, 여기에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 영수증과 출하내역서 같은 실경작 증명 자료를 덧붙입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냅니다. 온라인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3년과 말소

등록해 두고 잊으면 말소됩니다.

  1.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2.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3. 2026년 1월 12일 시행 고시 개정으로 재등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4.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명하면 됩니다
  5. 이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중요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확인서·증명서 발급 창구입니다.

경로 내용
방문 농관원 사무소
무인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창구 시·군·구·읍·면·동 민원창구
종료 전화·팩스 발급은 2021년 종료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