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 대상 신청 방법 폐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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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은 아동만이 아니라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도 대상입니다.

지문 사전등록은 아동만이 아니라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도 대상입니다.

지문 사전등록이란?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 상황이 생기면 그 자료를 활용해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등록되는 정보는 지문과 얼굴 사진, 성명과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에 더해 키와 체중, 흉터, 점, 문신, 병력 같은 신체특징,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아동과의 관계까지입니다. 실종 신고는 국번 없이 182입니다.

지문 사전등록 대상

대상입니다.

구분 대상
① 18세 미만 아동
② 지적장애인
③ 자폐성장애인
④ 정신장애인
⑤ 치매환자
신청권자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지문 사전등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Dream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문 등록도 있습니다
  • 보호자가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권자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지문 사전등록 정보 폐기

정보 폐기입니다.

구분 정보 폐기
폐기 ①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때
시기 지체 없이
제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제외 치매환자
폐기 ②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때
뜻 계속 남아 있지 않음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와 관련 규칙,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로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 상황이 생기면 그 자료로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것이 대상 범위인데 18세 미만 아동만이 아니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안내문으로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용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호자가 지금 등록해 두실 수 있습니다. 등록되는 정보는 지문과 얼굴 사진, 성명과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에 더해 키와 체중, 흉터, 점, 문신, 병력 같은 신체특징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까지입니다. 특히 병력이 포함되어 있어 발견되었을 때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할 수 있으니 지병이 있다면 빠뜨리지 마시고, 연락처가 바뀌면 등록 정보도 갱신해 두셔야 실제로 연락이 닿습니다. 신청은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구조이고 실제 창구는 여러 곳입니다. 안전Dream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되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방문도 가능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문 등록도 운영되므로 기관에서 안내가 올 때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정보 폐기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평생 남을 것 같지만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면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이 폐기 규정에서 제외되어 나이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폐기하므로 등록이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지우실 수 있습니다. 실종 상황이 생기면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