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바로가기 청년 어선임대 신청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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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은 배를 살 돈이 없는 청년이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빌려 조업을 시작하게 돕는 사업입니다. 공고마다 지원률과 조건이 달라 사업소개 페이지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은 배를 살 돈이 없는 청년이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빌려 조업을 시작하게 돕는 사업입니다. 공고마다 지원률과 조건이 달라 사업소개 페이지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지원 내용, 자격, 선발 일정, 계약 뒤 지켜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 지원 내용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월 임차료의 70%를 공단이 선주에게 직접 내고 청년은 나머지 30%만 매달 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고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구 구입비는 최초 1회에 한해 50%, 연 250만원까지 돌려받고, 어선보험 자기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소개 페이지에는 아직 ‘임차료 50%’로 적혀 있으니 반드시 그해 공고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 신청 자격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면 지원할 수 있지만 막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나이 만 49세 이하 (2026 하반기는 1977년 7월 10일 이후 출생)
지원 불가 본인·동거가족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 중인 경우
가족 간 계약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이면 자격 박탈
5톤 이상 어선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해기사 6급 이상
실습 면제 귀어학교 수료자, 선장·어선원 경력 3개월 이상
필수 교육 워크숍·사전현장실습 각 1회 이상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 선발 일정

2026년 하반기 모집은 7월 9일부터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았고 이미 끝났습니다. 서류 결과는 8월 5일, 면접은 8월 13일 부산, 면접 결과는 8월 19일에 나왔고 8월 27~28일 1박 2일 이론교육과 9~10월 10일 내외 현장실습이 이어졌습니다. 면접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지 못하면 정원이 남아도 떨어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안에 전화로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 계약 뒤 의무

계약을 맺고 나면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일까지 어선이 있는 시·도로 주소를 옮겨야 하고, 본인 부담 30%를 매달 정해진 날에 내고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어획량과 어획비용은 공단 서식으로 보고하는데, 3개월 넘게 보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되고 보조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빌린 배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낚시어선업에 쓰는 것도 금지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개인이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2026년 공고 기준 월 임차료의 70%를 공단이 최대 2년간 대신 내고, 어구 구입비 50%(연 250만원, 최초 1회)와 어선보험 자기부담금도 지원합니다. 사업소개 페이지의 50%는 옛 안내이니 공고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만 49세 이하라도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어선주로 어업 중이면 지원할 수 없고, 4촌 이내 친척 배를 빌리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5톤 이상 배를 고르려면 계약일까지 조종면허나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계약 뒤 3개월 넘게 어획 보고를 빼먹으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국제옵서버는 2026년 7월부터 공공기관 승선경력 1년 이상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니 다음 모집 공고를 옵서버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