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와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이고 사용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와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이고 사용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이용권입니다. 대상은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며 첫째 출생아동은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은 300만원을 받습니다.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지원금액입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
| 첫째 출생아동 | 200만원 |
| 둘째 이후 출생아동 | 300만원 |
| 형태 |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 |
| 결제 | 보호자 카드로 결제 |
| 용도 |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
| 제외 | 일부 업종은 사용 불가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 출생신고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사용기한입니다.
| 구분 | 사용기한 |
|---|---|
| 기한 |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 기산점 | 발급일이 아니라 태어난 날 |
| 결과 | 신청이 늦으면 쓸 기간이 줄어듦 |
| 미사용 | 기한이 지나면 사용 불가 |
| 사용처 | 제외 업종이 있음 |
| 확인 | 제외 업종은 복지로에서 확인 |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이용권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갈리는데 첫째 출생아동은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은 300만원입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 입금이 아니라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이라 결제할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없다면 발급 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신청입니다. 출생신고만 해서는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는 김에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이미 출생신고만 마치셨다면 지금이라도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와 정부24 온라인, 우편과 팩스로 할 수 있으며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서류는 신분증이 기본이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사용기한입니다.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기산점이 이용권 발급일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신청을 미루면 총액은 그대로인 채 소진할 기간만 줄어드는 구조이니 출생 직후에 바로 신청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용처에는 제외 업종이 있어 양육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결제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기한과 제외 업종 목록은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으므로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