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셔프라이스 바운서 범보의자 안전기준 확인 순서

생활

피셔프라이스 바운서와 범보형 유아용 의자는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기준 원문에 적힌 이름과 제품에 찍혀 있어야 할 경고, 확인 순서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피셔프라이스 바운서와 범보형 유아용 의자는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기준 원문에 적힌 이름과 제품에 찍혀 있어야 할 경고, 확인 순서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피셔프라이스 바운서는 기준에서 이름이 다릅니다

바운서라는 말로는 안전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열람에 올라와 있는 이름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8입니다. 기준 서문은 시소식과 그네식, 전동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고 있고 고정식과 접이식이 다 해당하며 등받이가 조절되지 않더라도 기울어진 위치의 요람이면 포함합니다. 다만 병원과 보육원에서 쓰는 요람, 유아 이동을 위한 침대는 제외합니다. 기준 안에서 튀어 오름이라는 용어가 바운서를 가리키고 정적인 것과 흔들리는 것이 나머지 두 형태입니다.

피셔프라이스 바운서에 찍혀 있어야 할 경고

이 기준은 제품에 눈에 띄고 영구적으로 표시할 경고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제품은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수면 시 질식사 우려가 있다는 문구, 아이를 방치하지 말라는 문구, 높은 표면 예를 들어 테이블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 항상 구속 시스템을 사용하라는 문구,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품 사용을 중지하라는 문구입니다. 높은 표면 금지 문구는 높은 의자로 전환 가능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설명서 쪽에는 제품을 팔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수면 용도임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는 서식까지 들어 있습니다.

피셔프라이스 바운서와 범보형 의자의 기준 차이

범보형처럼 바닥에 놓고 앉히는 의자는 다른 칸에 있습니다. 안전확인 부속서 8 유아용 의자는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식탁 높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하도록 설계된 높은 의자와 부스터의자, 테이블부착식 의자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스터의자는 성인 의자 위에 장착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어 바닥에 놓는 좌식 형태는 이 세 가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쪽에서 기타 어린이제품으로 묶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피셔프라이스 바운서 확인 순서

살 때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바운서라면 제품에 수면용이 아니라는 경고와 높은 곳 사용 금지 문구가 찍혀 있는지 봅니다. 둘째, 한글 표시로 모델명과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제조연월,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이 있는지 봅니다. 유아용 의자 쪽은 여기에 한계 체중이 표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셋째,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정보에서 같은 모델과 업체의 리콜 이력을 봅니다. 쿠션이나 시트 커버만 따로 살 때는 제조업체가 승인한 부품 이외의 부품을 쓰지 말라는 기준 설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름부터 다릅니다. 바운서는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확인 부속서 18에 있고, 범보형 바닥 의자는 부속서 8이 정한 세 가지 유아용 의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은 같은 매대에 있어도 확인할 표시가 서로 다릅니다. 살 때는 제품 본체의 경고 문구와 한글 표시 여섯 항목, 그리고 리콜 이력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면용이 아니라는 경고는 기준이 판매 시 구매자 서명까지 받도록 정해 둔 항목이라, 그 문구가 제품에 보이지 않는다면 표시부터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