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해보면 그 집에 이미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내 보증금이 몇 번째 순위가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열람 방법과 우선변제권, 해석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해보면 그 집에 이미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내 보증금이 몇 번째 순위가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열람 방법과 우선변제권, 해석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이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를 기입해 주는 것이고, 이 날짜가 있어야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여현황 열람은 그 집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이미 있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방법 (단계별)
주소로 조회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메뉴를 찾습니다.
-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안내에 따라 인증·수수료 절차를 거쳐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확인 항목
- 기존 임차인 —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 부여 날짜 — 언제 받았는지
- 선순위 보증금 — 규모 파악에 참고
- 내 순위 — 내가 몇 번째가 될지
- 다가구 — 여러 세대 건물에서 특히 중요
- 등기부 대조 — 근저당 접수일과 비교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주의사항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증금 보장 아님 |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음 |
| 세 가지 필요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 근저당 비교 | 등기부등본 근저당 접수일과 순위를 비교 |
| 바로 받기 | 계약 후 미루지 말고 즉시 받는 것이 유리 |
| 열람 범위 | 제공 항목·절차는 공식 안내 확인 |
| 사칭 주의 | 대행을 내세워 수수료를 더 받는 곳 주의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은 전세 계약에서 내 보증금 순위를 미리 가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보장되지는 않으니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함께 갖추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접수일과 비교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공 항목과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어 공식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니 응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