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노래하거나 연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저작인접권료를 관리합니다. 가입보다 더 자주 막히는 곳은 참여한 곡을 등록하는 실연정보 신고와 분배 비율입니다. 아래에서 가입 서류, 곡 등록, 분배율,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노래하거나 연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저작인접권료를 관리합니다. 가입보다 더 자주 막히는 곳은 참여한 곡을 등록하는 실연정보 신고와 분배 비율입니다. 아래에서 가입 서류, 곡 등록, 분배율,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가입 서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가입에는 서류 8가지가 들어갑니다. 입회신청서,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실연정보 등록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증명사진, 본인이 참여한 실연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활동 분야는 가요·국악·클래식 중 하나만 고르고, 가입 뒤에는 한 번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실연정보 등록
가입했다고 저절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여한 곡을 등록해야 분배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수 항목 | 앨범명·작품명·가수·녹음일자 |
| 코러스 | ‘연주’에 체크, 파트란에 ‘코러스’ |
| 피쳐링 | ‘가창’에 체크, 파트란에 ‘피쳐링’ |
| 크레딧 누락 | 실연사실확인서로 증명 |
| 디지털 싱글 | 음원 서비스 크레딧 화면 캡처 |
| 모바일 | 음실련 앱(FKMP SMART)에서 신규 등록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분배율
한 곡에서 나온 돈은 주실연과 부실연이 나눕니다. 지휘자가 없으면 주실연(가창) 60%, 부실연(연주) 40%이고, 같은 부문 안에서는 인원수로 다시 나눕니다. 지휘자가 있고 부실연자가 12명 이상이면 주실연 54%, 부실연 36%, 지휘자 10%입니다. 부실연자가 12명 미만이면 지휘자도 부실연자 한 명으로 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지급 시기
사용료와 보상금은 지급 달이 다릅니다. 전송·복제 같은 신탁사용료는 2월·5월·8월·11월 말에,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은 3월·6월·9월·12월 말에 들어옵니다. 분배내역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것은 실연정보가 바뀌면서 예전에 잘못 나간 분배금을 상계한 것입니다. 상계가 끝나면 더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가입이 아니라 곡 등록입니다. 가입 서류 8가지를 내고 회원이 되더라도 참여한 곡의 실연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분배에서 빠지니,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누리집이나 앱으로 등록하세요. 크레딧에 이름이 없으면 실연사실확인서, 디지털 싱글은 크레딧 캡처로 증명합니다. 신탁사용료는 2·5·8·11월 말, 보상금은 3·6·9·12월 말에 들어오고, 가입 전 금액은 사용료 3년, 보상금 10년 안에서 소급됩니다. 분배를 못 받은 사용처가 있다면 분배금 이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로 소급분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