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는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성과 화장실 급수·배수 소음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는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성과 화장실 급수·배수 소음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해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며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대각선 세대도 들어갑니다. 위아래 집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입니다.
층간소음 제외 대상
제외 대상입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
|---|---|
| 제외 ① | 사람의 육성 |
| · 예 | 대화, 고성방가 |
| 제외 ② | 급수·배수 소음 |
| · 장소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
| 뜻 | 이 기준으로는 다뤄지지 않음 |
| 참고 | 다른 경로를 알아봐야 함 |
층간소음 기준 dB
기준입니다.
-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입니다
-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 단위는 데시벨 에이 가중치입니다
- 측정은 전문기관이 진행합니다
층간소음 신고 절차
신고 절차입니다.
| 구분 | 절차 |
|---|---|
| 1 | 관리주체에 신고 |
| 2 | 관리주체가 중단·차단 조치 권고 |
| 3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이용 |
| · 순서 |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소음측정 |
| 4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 문의 | 1661-2642(평일 09~18시)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고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는데 대각선 세대도 들어가므로 바로 윗집만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실 것이 제외 대상입니다. 규칙은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 소음과 사람의 육성인 대화와 고성방가를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윗집에서 떠드는 소리나 밤에 물 내리는 소리는 이 기준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힘들어하시는 소음 중 상당수가 여기 걸리므로 미리 아시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고, 그렇다고 참으시라는 뜻이 아니라 관리주체를 통한 협의 등 다른 경로를 알아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주간이 06시부터 22시까지 야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이며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최고소음도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측정은 전문기관이 하므로 개인이 앱으로 잰 값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지만 언제 어떤 소리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기록해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절차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주체에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계속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면 소음 문제가 이웃 갈등으로 번지기 쉬우니 관리주체를 통해 단계를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신청과 문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1661-2642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