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로가기 국외추도순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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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희생자가 숨진 해외 지역을 유족과 함께 찾는 국외추도순례를 엽니다. 경비는 재단이 대지만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제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해남도 지역 공고를 기준으로 자격, 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희생자가 숨진 해외 지역을 유족과 함께 찾는 국외추도순례를 엽니다. 경비는 재단이 대지만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제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해남도 지역 공고를 기준으로 자격, 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외추도순례 개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2026년 하반기 국외추도순례 추가 모집 지역은 중국 해남도(광저우 포함)였고, 11월에 15명 안팎이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마감일 도착분만 받았습니다. 경비는 재단이 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권 발급 비용, 집결·해산지와 집 사이 교통비, 개인 경비는 참가자가 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추도순례 신청 대상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1순위 배우자,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녀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증손자녀
대상 희생자 해당 지역에서 사망·행방불명된 희생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추도순례 신청 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희생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 피해 심의·결정통지서나 위로금 지급 결정통지서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확인서를 내면 예산 범위에서 여권 발급비 일부 지원을 검토합니다. 만 70세 이상 유족은 지병 유무나 여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접수는 등기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중 하나로 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추도순례 제외 대상

최근 2년(2024~2025년) 안에 추도순례에 다녀온 유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카, 사위, 며느리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순례 중 개인행동은 금지되고, 참가자가 아닌 가족이 따라가거나 자비로 따로 참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신청이 인원보다 많으면 별도 실행위원회가 선정 기준에 따라 뽑고, 문의는 02-721-1851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을 때 먼저 알아둘 것은 위로금 신청이 2014년 6월에 끝났고 추가 접수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로금이나 피해 결정서 재발급은 행정안전부 044-205-6536, 6537이 담당합니다. 재단은 유족 복지지원, 상·하반기로 나눠 모집하는 국외추도순례, 유해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안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위패 봉안을 맡습니다. 추도순례는 배우자부터 증손자녀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조카·사위·며느리는 대상이 아니고, 유전자 검사는 손녀와 외손자녀가 제외됩니다. 새 모집 공고는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