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 시기 확인하기

생활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는 6시간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는 6시간입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과 시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시점입니다. 이 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영업신고를 먼저 하고 교육은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기

대상과 시간입니다.

구분 교육
대상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
신규 교육 6시간
정기 교육 매년
원칙 영업을 시작하기 전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 함께 시행규칙 제52조·제54조

식품위생교육 예외와 6개월

예외와 과태료입니다.

  • 원칙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이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구분 과태료
대상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근거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정기 교육 매년
예외 기한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 이내
확인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4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시점인데, 이 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업신고부터 해 두고 교육은 여유 있을 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가 끝난 뒤에 교육 일정을 잡으려다 개업일이 밀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창업 준비 일정에서 교육 수료를 앞쪽에 배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스스로 판단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이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해야 적용되고, 그 경우에도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연기이며 그 연기에도 6개월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영업자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어서 창업할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고, 개업 후 몇 년이 지나 잊고 지내다 점검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 교육뿐 아니라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 교육도 대상입니다. 교육은 업종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므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기관을 확인하셔야 하고, 정기교육 시간과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 수강료는 업종과 기관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고, 종업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