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이 나왔다고 제품을 버리면 조사가 안 됩니다. 신고 전에 보관부터 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와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물이 나왔다고 제품을 버리면 조사가 안 됩니다. 신고 전에 보관부터 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와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이물 신고 전 보관
가장 먼저 적을 것은 보관입니다. 안내에 해당 제품과 포장지뿐만 아니라 이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찍고 버리면 그 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소비자 식품 이물 신고 메뉴에서 방문택배 서비스로 접수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신고자 정보, 신고 내용을 거쳐 등록이 끝납니다.
식품안전나라 신고서 작성 규칙
신고서 작성 규칙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필수 | 제조원·판매원·구입장소 중 1곳 이상 |
| 모를 때 | 나머지는 공란 |
| 금지 | 모름 · 미기재 · 0 · 점 · 쉼표 |
| 금지 | O · 말줄임 · 물음표 |
| 대상 |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
| 제외 | 의약품·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 |
식품안전나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현황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 2026년 1월 2일 개정, 2026년 3월 1일 시행입니다
-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조회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입니다
- 엑셀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PC는 컨트롤 에프, 모바일은 찾기 기능으로 검색합니다
- 목록에 없어도 기준을 지킨 업소는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문의 창구
문의 창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정·불량식품 신고 | 1399 (무료) |
| 기타 민원 | 1577-1255 |
| 통합민원창구 | 1899-5590 (유료) |
| 운영 | 평일 09:00~18:00 |
| 휴무 | 토·일·공휴일 |
|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