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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물이 나왔다고 제품을 버리면 조사가 안 됩니다. 신고 전에 보관부터 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와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물이 나왔다고 제품을 버리면 조사가 안 됩니다. 신고 전에 보관부터 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와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이물 신고 전 보관

가장 먼저 적을 것은 보관입니다. 안내에 해당 제품과 포장지뿐만 아니라 이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찍고 버리면 그 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소비자 식품 이물 신고 메뉴에서 방문택배 서비스로 접수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신고자 정보, 신고 내용을 거쳐 등록이 끝납니다.

식품안전나라 신고서 작성 규칙

신고서 작성 규칙입니다.

항목 내용
필수 제조원·판매원·구입장소 중 1곳 이상
모를 때 나머지는 공란
금지 모름 · 미기재 · 0 · 점 · 쉼표
금지 O · 말줄임 · 물음표
대상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제외 의약품·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

식품안전나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현황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 2026년 1월 2일 개정, 2026년 3월 1일 시행입니다
  •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조회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입니다
  • 엑셀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PC는 컨트롤 에프, 모바일은 찾기 기능으로 검색합니다
  • 목록에 없어도 기준을 지킨 업소는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문의 창구

문의 창구입니다.

구분 내용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무료)
기타 민원 1577-1255
통합민원창구 1899-5590 (유료)
운영 평일 09:00~18:00
휴무 토·일·공휴일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