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안내

생활

화물공제조합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보험사와 처리 창구가 다릅니다.

화물공제조합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보험사와 처리 창구가 다릅니다.

화물공제조합과 보험사 차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화물차나 버스, 택시라면 상대편은 보험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7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리 방식이 다르고 민원을 낼 곳도 따로 있습니다.

화물공제조합 민원 창구

공제조합 종류입니다.

구분 공제조합
조합 법인택시·버스
조합 화물·개인택시
조합 전세버스·렌터카
조합 배달서비스
소관 국토교통부
상담 1566-8539

화물공제조합 처리 업무

알아 두실 점입니다.

  • 공제민원센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영합니다
  •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처리합니다
  • 공제금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 공제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유선과 서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소관 기관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화물공제조합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상대 확인 보험사인지 공제조합인지
상담 1566-8539
직접청구 지원 업무 있음
합의 결렬 분쟁조정 신청
접수 유선·서면·인터넷
소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