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보험사와 처리 창구가 다릅니다.
화물공제조합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보험사와 처리 창구가 다릅니다.
화물공제조합과 보험사 차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화물차나 버스, 택시라면 상대편은 보험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7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리 방식이 다르고 민원을 낼 곳도 따로 있습니다.
화물공제조합 민원 창구
공제조합 종류입니다.
| 구분 | 공제조합 |
|---|---|
| 조합 | 법인택시·버스 |
| 조합 | 화물·개인택시 |
| 조합 | 전세버스·렌터카 |
| 조합 | 배달서비스 |
| 소관 | 국토교통부 |
| 상담 | 1566-8539 |
화물공제조합 처리 업무
알아 두실 점입니다.
- 공제민원센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영합니다
-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처리합니다
- 공제금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 공제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유선과 서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소관 기관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화물공제조합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상대 확인 | 보험사인지 공제조합인지 |
| 상담 | 1566-8539 |
| 직접청구 | 지원 업무 있음 |
| 합의 결렬 | 분쟁조정 신청 |
| 접수 | 유선·서면·인터넷 |
| 소관 |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