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같은 법 위반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거래 상대가 무서워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익명제보를 쓸 수 있고, 증거를 처음 낸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나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같은 법 위반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거래 상대가 무서워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익명제보를 쓸 수 있고, 증거를 처음 낸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나갑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익명제보, 포상금, 상담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 관련 법,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 같은 특별한 거래관계 법률 위반입니다. 산 물건 환불, 학원비 환불, 휴대폰 해지와 요금 다툼, 개인 간 돈 문제는 공정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1372)으로,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조정받고 싶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으로 가야 빨리 해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익명제보센터는 거래가 끊길까 봐 실명 신고를 못 하는 쪽을 위한 창구입니다.
| 분야 | 제보 주체 |
|---|---|
| 하도급 | 수급사업자 · 기술유용 · 납품단가 조정 포함 |
| 대규모유통 | 납품업자 · 매장 임차인 |
| 가맹 | 가맹점사업자 |
| 대리점 | 대리점주 |
| 신원 보호 | IP 등 부수정보 저장 안 함 |
| 다른 위반 | 담합 등은 불공정거래신고·국민신문고로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기준
신고포상금은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처음 낸 사람에게 줍니다. 금액은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의 포상율을 곱해 정합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과징금이 매겨지면 최저지급기본액이 1,000만원이고, 방문판매법 위반은 포상금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위반 사업자 본인, 업무 중에 알게 된 공무원, 위법하게 모은 증거를 낸 사람은 받을 수 없고, 거짓 신고로 받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전화와 방문
상담 대표번호 1670-0007은 유료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무료로 묻고 싶으면 국번 없이 110을 씁니다. 직접 찾아가려면 누리집에서 방문접수 예약을 해야 하는데 당일 예약은 안 되고, 예약 확정 답변을 확인한 뒤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2-1동 1층 안내데스크로 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내 일이 접수 대상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물건 환불, 학원비, 휴대폰 해지, 개인 간 돈 문제는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소비자원 1372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담합,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본부·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맞다면 누리집 민원·참여의 불공정거래신고에서 본인인증 후 육하원칙으로 쓰고 증거를 붙입니다. 서류가 많으면 피신고인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사무소로 우편을 보냅니다.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쪽은 익명제보센터를 쓰고, 증거를 처음 낸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나갑니다. 상담은 1670-0007(유료, 평일 09~18시)이나 무료 110으로 하고, 방문 접수는 당일 예약이 안 되니 하루 이상 앞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