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바로가기 택지 계약과 건축 높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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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누리집에서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이주자 택지와 건축 높이 협의입니다. 필지 추첨 절차, 계약 조건, 공항 주변 건축 협의 순서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누리집에서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이주자 택지와 건축 높이 협의입니다. 필지 추첨 절차, 계약 조건, 공항 주변 건축 협의 순서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필지 추첨 방법

필지 추첨은 2026년 10월 16일 오전 10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현장지원센터(구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에서 현장 공개 추첨으로 합니다. 먼저 이주대책 접수번호 순서로 순번을 뽑고, 그 순번대로 대상자가 직접 필지 1개를 고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공단이 임의로 필지를 배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신분증과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은 공단 양식 위임장과 위임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가져가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택지 계약 조건

계약은 공단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구분 내용
계약 기간 2026.10.21.~12.21. 10:00~17:00
제외 시간 주말·공휴일, 12:00~13:00
계약금 공급대금의 10%
납부 방식 단기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건축 조건 건폐율 40% · 용적률 80% · 3층 · 2가구 이하
미계약 시 공급계약 체결권 소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전매 제한

이주자 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팔거나 증여하는 등 권리 변동이 생기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만 예외입니다. 이를 어기면 택지 공급 대신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바뀌고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지금 공급하는 땅은 준공 전 토지라 대금을 다 내도 지적공부와 등기부 정리가 끝난 뒤에야 소유권을 옮길 수 있고, 그 시점은 공고문에 ‘미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축 높이 협의

공항 주변에서 건물이나 구조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면 건축주가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지자체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높이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 요청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으로 하며 부지 좌표(WGS84·GRS80), 해발고도, 안테나를 포함한 최고 높이를 적어야 합니다. 제한높이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지 지방항공청 검토를 거칩니다. 내 땅이 제한구역인지는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누리집에서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이주자 택지 일정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2026년 10월 16일 오전 10시 현장지원센터 필지 추첨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나가야 하고, 불참하면 공단이 필지를 임의로 배정합니다. 계약은 10월 21일부터 12월 21일 오후 5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하며,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받은 땅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상속 외에는 팔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공항 주변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지자체를 거쳐 공단의 높이 협의를 받고, 입찰과 채용은 각 게시판에서 확인합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51-601-3800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