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 전동킥보드는 아무 곳에나 세우면 지자체 견인료가 나올 수 있고, 그 비용은 이용자가 냅니다. 공식 이용 방법 페이지와 서비스 이용약관에 적힌 주차 위치, 견인구역, 패널티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지쿠 전동킥보드는 아무 곳에나 세우면 지자체 견인료가 나올 수 있고, 그 비용은 이용자가 냅니다. 공식 이용 방법 페이지와 서비스 이용약관에 적힌 주차 위치, 견인구역, 패널티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지쿠 킥보드 올바른 주차 위치
지쿠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막지 않는 곳에 세우라고 안내하며, 건물 외벽과 담장, 인도 가장자리, 가로수 옆, 자전거 거치대 주변을 예로 듭니다. 탑승을 끝낸 뒤에는 기기와 주변이 잘 보이도록 주차 사진을 찍어야 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킥보드는 주차 후 헬멧을 헬멧걸이에 다시 걸어 둬야 합니다.
지쿠 견인구역으로 안내된 장소
공식 안내에 견인구역으로 적힌 장소입니다.
| 구분 | 장소 |
|---|---|
| 도로 | 차도·보도 중앙(교통섬), 자전거 도로 |
| 교통약자 | 장애인 주차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
| 대중교통 | 지하철역, 버스·택시 정류장 |
| 보행로 | 횡단보도, 산책로, 건축물 진출입로 |
| 안전시설 | 소방시설, 계단·난간 |
| 구조물 | 다리·육교·터널·지하보차도, 통행제한 구간·공사장 주변 |
지쿠 견인료와 과태료는 누가 내나
지쿠 서비스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으로 부과된 벌금, 범칙금,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를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냈다면 회원이 그 금액을 회사에 줘야 합니다. 결제수단을 등록한 회원은 등록한 모든 결제수단으로 이용요금과 과실로 생긴 과태료·견인료를 결제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기자전거도 되도록 견인구역을 피해 세우라고 안내합니다.
지쿠 불법 주차 패널티
약관 제13조는 이동수단을 불법 주차하거나 훼손했을 때, 약관이나 법령을 어겼을 때 서비스 이용 중지나 할인혜택 중지 같은 패널티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패널티를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제기나 시정 기회를 줍니다. 빌딩·아파트·주택 내부나 지하주차장에 세우는 것도 약관상 금지 행위입니다.
지쿠는 (주)지바이크가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로, 요금은 앱에서만 공지하고 누리집에는 복지할인과 이용 규칙이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는 1년 안에 발급한 서류와 운전면허증 사본, 가입 휴대폰 번호를 고객센터나 help@gbike.io로 보내면 최대 30% 쿠폰을 받고, 면허 대신 신분증을 내면 전기자전거에만 할인이 됩니다. 쿠폰은 화요일 밤까지 신청한 사람에게 수요일에 나오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 탑승할 때 직접 골라야 합니다. 킥보드를 견인구역에 세우면 지자체 견인료가 나올 수 있고 약관상 그 비용은 이용자가 냅니다. 잔액 환불은 요청 후 7영업일 안에 처리되고, 미납이 있으면 다 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