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는 과천시민회관과 관문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을 운영합니다. 체육강좌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대기 신청 뒤 매월 23일부터 승인 문자를 받는 방식이고, 관외 거주자는 대기 순위가 뒤로 밀리고 요금이 30% 더 붙습니다.

과천도시공사는 과천시민회관과 관문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을 운영합니다. 체육강좌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대기 신청 뒤 매월 23일부터 승인 문자를 받는 방식이고, 관외 거주자는 대기 순위가 뒤로 밀리고 요금이 30% 더 붙습니다. 수강신청 일정, 감면 대상, 환불과 연기 기준, 일일입장 요금을 정리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체육강좌 대기제 수강신청
과천도시공사 체육강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뒤 인터넷으로 대기 신청을 하고, 승인되면 결제하는 순서입니다. 마감된 강좌도 미리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 재등록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반 변경은 21일과 22일이고, 대기자 승인 문자와 결제는 매월 23일부터입니다. 관외 거주자는 대기 순위에서 관내 거주자 뒤로 계속 밀리고, 관내 거주자는 처음 접수할 때 신분증으로 관내 거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 접수는 직계존속만 할 수 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체육시설 감면 대상
감면은 하나만 적용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감면율 |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과 동반 1명 | 관내 100% · 관외 50%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 관내 70% · 관외 50% |
| 다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 | 관내 20% |
| 수영장 여성 만12~55세 | 10% |
| 국가유공자·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50% |
| 감면 제외 | 대관, 볼링장 쿠폰, 빙상·볼링 대화료, 운동복 대여 등 |
과천도시공사 수강료 환불과 연기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강습 개시일 전에는 월 사용료를 전액 돌려받고,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한 날짜만큼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빼고 돌려받습니다. 환불은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수강 연기는 강습 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고 한 번, 1개월까지만 됩니다. 개시일 이후(매월 10일 이내)에는 진단서 같은 질병 증빙이 있을 때만 최대 3개월까지 연기되고, 연기 신청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영장·빙상장·볼링장 일일요금
과천시민회관 일일입장 요금은 관내 거주자 기준으로 수영장 성인이 평일 4,500원, 주말 5,100원이고 빙상장 성인이 평일 4,800원, 주말 5,200원입니다. 빙상장 스케이트 대여료는 개인 3,900원이고 헬멧은 무료로 빌려줍니다. 볼링장은 성인 1게임에 평일 3,300원, 주말·공휴일 3,500원이며 볼링화 대화료 1,300원이 따로 붙습니다. 볼링장은 술을 마신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짝수 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쉽니다.
과천도시공사 체육강좌는 선착순이 아니라 대기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대기 신청을 해 두면 매월 23일부터 승인 문자가 오고, 기존 회원 재등록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관외 거주자는 대기 순위가 관내 거주자 뒤로 밀리고 이용료와 강습료에 30%가 더 붙습니다.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받고 하나만 적용됩니다. 그만둘 때는 강습 개시일 전이면 전액, 개시일 뒤면 이용일수와 10%를 빼고 돌려받으며, 수강 연기는 개시일 전날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등록신청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내면 7일 안에 결과가 오고, 생활공구는 신분증을 가져가면 3일 동안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