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하자 책임기간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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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아파트는 입주 뒤에도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공사 종류마다 책임기간이 달라 기간이 지나면 신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책임기간, 신청 방법, 공사가 약속한 처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아파트는 입주 뒤에도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공사 종류마다 책임기간이 달라 기간이 지나면 신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책임기간, 신청 방법, 공사가 약속한 처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하자 책임기간 2년 항목

경기주택도시공사 하자 책임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마감공사로 2년입니다.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건물 내부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도배·타일·옥내가구·주방기구 하자는 입주 후 2년이 지나면 책임기간이 끝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하자 책임기간 3년·5년 항목

설비와 구조는 기간이 더 깁니다.

공사 종류 책임기간
급수·온수·배수·위생설비 3년
난방·냉방·환기 설비(온돌 배관 포함) 3년
창호·전기·승강기·조명 3년
정보통신·홈네트워크·소방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 5년
지붕·방수 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하자 신청 방법

하자 신청은 누리집 고객지원 → 고객참여 → 고객의 소리에서 ‘주택하자 신청’으로 합니다. 같은 메뉴에서 민원신청, 증명원 신청, 모바일 상담도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답이 올 때까지 처리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 중 고른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전화는 콜센터 1588-0466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하자 처리 기한

공사는 서비스 이행기준에서 입주 후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확인하고 보수한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고칠 수 없으면 최소한의 보수 기한을 알려주고 그 안에 끝내야 하며, 긴급한 하자는 즉시 보수합니다. 입주 전에는 입주 30일 전까지 사전점검을 하고, 여기서 나온 하자는 입주 개시 전까지 고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은 공고·입주가이드·고객지원을 다루고, 실제 청약은 GH 주택청약센터에서 합니다. 분양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입주증의 날짜와 시간을 지키고, 관리비가 열쇠를 받은 날부터, 입주기간이 끝나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나온다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하자 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 설비 3년, 구조·지붕·방수 5년이라 도배·타일 같은 마감 하자의 책임기간이 가장 먼저 끝납니다. 하자는 고객의 소리의 주택하자 신청으로 내고, 공사는 접수 후 15일 이내 확인·보수를 약속합니다. 공공임대 불법전대는 031-220-3274로 신고하며, 사실이 확인되고 환수까지 이뤄지면 1건 30만원의 포상금이 나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