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는 휴학·자퇴 신청을 오후 3시 전까지 받고, 복학은 학기 시작 3주 안에만 됩니다. 자퇴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복학, 자퇴, 제적, 수강·출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광주보건대학교는 휴학·자퇴 신청을 오후 3시 전까지 받고, 복학은 학기 시작 3주 안에만 됩니다. 자퇴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복학, 자퇴, 제적, 수강·출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광주보건대학교 복학 신청 기한
광주보건대학교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학과장과 교무처 승인을 거칩니다. 1학기 복학은 2월 중, 2학기 복학은 8월 중에 신청하고, 학기 개시일부터 3주(21일) 안까지는 복학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년으로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이수한 학기로 복학하면 그 학기의 학점과 성적이 전부 무효가 됩니다(채플·현장실습은 인정 가능). 제대복학은 전역일 이후 발급한 병적증명서를 올립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자퇴 서류와 반환
자퇴도 지도교수 상담 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오후 3시 전까지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첨부서류 | 발급일 2주 이내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 |
| 주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 반환 소요 | 자퇴 신청 후 1~2주 |
| 기준일 | 재학생은 자퇴신청일, 휴학 후 자퇴는 휴학일 |
| 30일까지 | 입학금 제외 등록금의 5/6 |
|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광주보건대학교 제적 사유
휴학이 끝난 뒤 학기 개시일부터 3주를 넘겨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거나, 일반휴학 4회를 모두 쓰고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학칙에 따른 징계, 중복 재적도 제적 사유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관리에서 고치지 않아 연락을 못 받고 제적되면 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고 학교는 안내합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수강신청과 출석 기준
수강신청은 한 학기 12학점 이상 24학점 이하이고, 승인된 과목은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수강은 B0 이하 과목만 되고 최대 B+까지 인정됩니다. 과목마다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고, 지각과 조퇴를 합쳐 3회면 결석 1회로 칩니다.
광주보건대학교에서 휴학을 생각한다면 시간부터 확인하세요. 휴학과 자퇴 신청은 오후 3시 전까지 받고, 등록금을 낸 학생이 복학 때 등록금을 면제받으려면 일반휴학은 중간시험 마지막 날, 질병·육아 등은 수업일수 3/4선의 오후 3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는 각각 10월 23일과 11월 17일입니다. 신청 전에 지도교수 상담을 거치고, 서류는 발급일 2주 이내여야 합니다. 복학은 학기 시작 3주 안에만 되고, 자퇴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생활관은 이번 학기 전화로 상시 입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