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공제 한도 안내

생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매년이 아니라 10년간 누계입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이고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매년이 아니라 10년간 누계입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이고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상속세와는 다른 세목입니다.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 공제 한도가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계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나눠서 주더라도 10년 안이면 합산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관계별 공제 한도입니다.

구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기간 모두 10년간 누계 한도

증여세 세율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1억원 이하는 10%이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 5억원 이하는 20%,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 10억원 이하는 30%, 누진공제 6천만원입니다
  • 30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입니다
  • 30억원 초과는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기한과 합산 규정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10년 합산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재산을 합산
합산 기준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공제 계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봅니다
주의 나눠서 줘도 10년 안이면 합쳐집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 한도가 매년 새로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이면 결국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 다섯 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챙겨 두시고,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 방법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