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는 매년이 아니라 10년간 누계입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이고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매년이 아니라 10년간 누계입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이고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상속세와는 다른 세목입니다.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 공제 한도가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계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나눠서 주더라도 10년 안이면 합산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관계별 공제 한도입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
| 직계존속(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 기간 | 모두 10년간 누계 한도 |
증여세 세율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1억원 이하는 10%이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 5억원 이하는 20%,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 10억원 이하는 30%, 누진공제 6천만원입니다
- 30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입니다
- 30억원 초과는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기한과 합산 규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 10년 합산 |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재산을 합산 |
| 합산 기준 |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
| 공제 계산 |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봅니다 |
| 주의 | 나눠서 줘도 10년 안이면 합쳐집니다 |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 한도가 매년 새로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이면 결국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 다섯 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챙겨 두시고,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 방법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