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 기준 확인하기

생활

부모에게 각각 받은 돈을 따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봅니다.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부모에게 각각 받은 돈을 따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봅니다.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율보다 먼저 걸리는 10년 합산

세율표를 보기 전에 합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과거 증여 내역은 홈택스에서 증여일 전 10년 내 결정정보로 조회합니다.

증여세율 계산 전에 빼는 증여재산공제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0년간 누적 기준입니다.

증여자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적용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할증 세대생략 30% · 미성년 20억 초과 40%

증여세율 신고기한과 가산세

기한과 가산세입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입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20%, 부정 40%입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기간과 22/100,000을 곱합니다
  •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재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