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각각 받은 돈을 따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봅니다.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부모에게 각각 받은 돈을 따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봅니다.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율보다 먼저 걸리는 10년 합산
세율표를 보기 전에 합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과거 증여 내역은 홈택스에서 증여일 전 10년 내 결정정보로 조회합니다.
증여세율 계산 전에 빼는 증여재산공제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0년간 누적 기준입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
| 미성년 수증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 적용 | 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할증 | 세대생략 30% · 미성년 20억 초과 40% |
증여세율 신고기한과 가산세
기한과 가산세입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입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20%, 부정 40%입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기간과 22/100,000을 곱합니다
-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재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