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종합스포츠타운 안의 드라이랜드 훈련동입니다. 온라인 예약 화면이 없어 사용허가 신청서로 빌리고, 조례 별표에 요금 칸이 없어 금액은 문의로 확인합니다. 아래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종합스포츠타운 안의 드라이랜드 훈련동입니다. 온라인 예약 화면이 없어 사용허가 신청서로 빌리고, 조례 별표에 요금 칸이 없어 금액은 문의로 확인합니다. 아래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 시설 규모
물에 들어가는 다이빙풀과 다른 건물입니다. 땅 위에서 공중 동작을 연습하는 훈련동이고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지 | 2,308㎡ |
| 건축면적 | 982.68㎡ |
| 트램펄린 | 6조 |
| 드라이보드 | 9조 |
| 드라이비트 | 1조 |
| 그 밖에 |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 |
다이빙 지상훈련장 대관 신청 절차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내고 허가서를 받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김천시장에게 제출합니다.
- 전용 사용이면 목적·기간·시간·관람료까지 적습니다.
- 허가가 나면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습니다.
- 전용료·이용료·중계방송료는 신청할 때 냅니다.
- 부속시설료와 상업사용료는 사용이 끝나고 정산합니다.
- 감면 대상이면 증명서류를 신청할 때 같이 냅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 사용시간과 초과 요금
일일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조기·주간·야간으로 나뉩니다. 하계와 동계가 한 시간씩 다릅니다.
| 구분 | 시간 |
|---|---|
| 조기(하계) | 05:00 ~ 08:00 |
| 주간(하계) | 08:00 ~ 19:00 |
| 야간(하계) | 19:00 ~ 22:00 |
| 조기(동계) | 06:00 ~ 09:00 |
| 주간(동계) | 09:00 ~ 18:00 |
| 초과 사용 | 전용 시간당 20%, 이용 시간당 50% 가산 |
다이빙 지상훈련장 감면과 반환
돈이 오가는 부분만 따로 봅니다. 취소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연기하면 50% 반환입니다.
- 우천이나 천재지변으로 전혀 못 쓰면 전액 반환입니다.
- 국가·지자체 주최 행사는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 등록 동호인 단체 행사 등은 80% 경감 대상입니다.
- 감면 사유가 겹치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허가가 취소되면 그날부터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빌리려고 통합예약 누리집부터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 화면에서는 끝까지 예약이 안 됩니다. 시설 목록과 공지 분류에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시설예약안내는 비어 있고 공지도 한 건이 없습니다. 실제 경로는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신청서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을 김천시장에게 내고 허가서를 받는 순서이고, 전용 사용이면 목적과 기간, 시간, 관람료까지 적어야 합니다. 요금은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지상훈련장 칸 자체가 없어서 금액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대신 부속시설 사용료와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는 별표에 금액이 있으니 마이크나 전광판, 촬영이 필요한 행사라면 그 부분은 미리 계산해 두실 수 있습니다. 날짜 관련해서 꼭 챙기실 것은 취소 기한입니다. 사용개시 5일 전을 넘기면 반환이 안 되고, 허가가 취소되면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면은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되며 증명서류는 신청할 때 함께 내야 뒤늦게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관현황은 매월 공지로 올라오지만 본문이 이미지라 검색으로는 안 걸리니 공지사항에서 직접 열어 확인하시고, 궁금한 금액과 가능 날짜는 054-421-1689 또는 054-420-7900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