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대학교 바로가기 복학 기한과 미복학 제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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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는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개강 후 4주가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서 군휴학으로 바꾸지 않아 제적되는 경우도 규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기간, 복학 서류, 제적 사유, 재입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김천대학교는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개강 후 4주가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서 군휴학으로 바꾸지 않아 제적되는 경우도 규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기간, 복학 서류, 제적 사유, 재입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김천대학교 휴학 기간과 신청 시기

김천대학교 일반휴학은 한 번에 1년이고, 재학 중 통산 3년(6학기)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창업 때문이면 4학기를 더 쉴 수 있고, 장애학생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휴학원은 매 학기 개강일부터 그 학기의 4분의 1 안에 내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군입대,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질병, 임신·출산·육아·창업이 아니면 한 학기를 마친 뒤부터 휴학할 수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복학 서류와 순서

복학은 아래 서류를 들고 학과사무실, 학생지원처, 교무처 순서로 돕니다.

구분 내용
복학원서 학교 소정양식
학과장 소견서 학과장(계열장) 확인
본인 도장 지참
학생지원처 등록사항 확인
교무처 복학원서 제출
문의 교무처 054-420-4009, 4010, 4429

김천대학교 제적 사유

김천대학교 규정이 정한 제적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휴학 기간이 끝난 뒤 학기의 4분의 1(28일)이 지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신고 없이 4주를 넘겨 결석한 경우, 다른 학교에 입학한 경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재학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서 군입대 휴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반휴학이 끝날 때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김천대학교 재입학 조건

제적된 뒤 다시 다니려면 재입학을 신청합니다. 학과에 정원 여석이 있어야 하고, 학기 시작 30일 전에 결원이 있을 때 총장이 허가합니다. 징계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제적 이전 학기에 딴 학점만 인정되고, 등록금 말고 재입학금을 따로 냅니다. 재입학원서와 함께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과장 소견서를 냅니다.

김천대학교 학사 업무는 대부분 서류를 들고 직접 가야 끝납니다. 휴학은 보호자 도장을 받은 휴학원서로 학과사무실, 도서관, 학생처, 재무팀을 거쳐 교무처에 내고, 개강일부터 학기의 4분의 1 안에 마쳐야 합니다. 신입생은 군입대나 질병 같은 사유가 아니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고, 일반휴학 중 입대하면 군입대 휴학으로 바꿔야 제적을 피합니다. 휴학이 끝나면 개강 후 4주 안에 복학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교무처 창구나 본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국문 500원에 받지만,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개강일이 아니라 3월 1일·9월 1일 학기 개시일부터 셉니다. 시내 통학버스는 휴일과 방학에 다니지 않고 탈 때 학생증을 확인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