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공지에 따르면 지하수 허가와 관련 업 등록 수수료가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 쓴 관정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종료신고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공지에 따르면 지하수 허가와 관련 업 등록 수수료가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 쓴 관정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종료신고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수수료 면제 범위, 종료신고, 집을 팔 때 관정 처리, 원상복구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수료 면제 안내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공지에 따르면 2024년 6월 24일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래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대상 | 내용 |
|---|---|
| 지하수개발·이용 | 허가, 변경허가 |
| 지하수보전구역 | 개발·이용행위 허가 |
| 시공업 | 등록, 변경등록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등록, 변경등록 |
| 지하수정화업 | 등록, 변경등록 |
| 면제 기간 | 2025.1.1 ~ 2026.12.31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종료신고와 원상복구
지하수를 더 쓰지 않거나, 물이 나오지 않거나, 수질 불량으로 쓸 수 없게 되면 시·군·구에 종료신고를 하고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 뒤 3개월 넘게 멈추면 신고 자체가 효력을 잃고, 이때도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군·구가 기간을 정해 명령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토지 매매 때 관정
집이나 땅을 사고팔아도 지하수 시설의 권리가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질의회신에서 시설을 넘길 때는 승계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받은 이용권은 토지 소유권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안내했습니다. 처음 신고한 사람과 지금 땅 주인이 다르면 폐공 전에 승계 관계부터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원상복구 예외
도로나 주차장 공사로 관정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종료신고를 하고,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현지 여건을 보고 시·군이 판단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지하수 정보와 법령 안내를 맡고, 허가·신고 수리와 허가증 재발급은 관할 시·군·구가 처리합니다. 관정이 신고 대상이 되려면 농어업용은 1일 150톤·토출관 50mm 이하, 그 밖은 100톤·40mm 이하여야 하고, 같은 사업장이나 50m 이내 관정은 합산됩니다. 무동력 우물도 굴착행위 신고는 해야 하며 깊이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뒤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뒤 1개월 안에 준공신고를 하세요. 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고, 다 쓴 관정은 종료신고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