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바로가기 검정고시 일정과 응시 제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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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는 연 2회 치르고 응시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해의 첫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6개월이 지나야 원서를 낼 수 있는 등 놓치기 쉬운 제한이 있습니다. 회차별 일정 범위와 합격 기준, 증명서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는 연 2회 치르고 응시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해의 첫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6개월이 지나야 원서를 낼 수 있는 등 놓치기 쉬운 제한이 있습니다. 회차별 일정 범위와 합격 기준, 증명서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 회차별 일정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입니다.

구분 내용
1회 공고 1월 말~2월 초
1회 접수·시험 2월 초~중순 접수 · 4월 초~중순 시험
1회 발표 5월 초~중순
2회 공고 5월 말~6월 초
2회 접수·시험 6월 중순 접수 · 7월 말~8월 초 시험
2회 발표 8월 말

정확한 날짜는 시·도교육청 협의로 정해지니 해당 회차 공고문으로 확인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 응시 제한

고졸 검정고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시기입니다. 그해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이라 1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둔 사람은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사람도 응시할 수 없고,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뒤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원서를 낼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 합격 기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다만 평균이 60점을 넘어도 결시한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해도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돼 다음 회차부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목합격한 과목을 다시 보면 예전 점수와 관계없이 새로 받은 점수로 합격 여부를 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 증명서 발급

1991년 이후 합격자는 정부24에서 ‘검정고시’를 검색해 합격·성적·과목합격증명서를 바로 받습니다. 영문 합격·성적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중졸·고졸만 되고, 초졸 영문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1991년 전 응시자는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해 수기로 발급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증명서를 받을 때는 먼저 졸업 연도를 확인하세요. 졸업증명서는 1982년 2월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는 2003년 2월 이후 졸업자부터 정부24와 학교,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나옵니다. 그보다 오래된 자료와 1991년 전 검정고시 응시자의 증명서는 남부청사(031-249-0328)나 북부청사(031-820-0587)에 전화·문자·팩스로 사전예약을 하고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받습니다. 재학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오지 않고, 우체국 우편민원은 7~10일이 걸립니다. 검정고시는 연 2회 무료로 치르지만 그해 중학교 졸업자는 1회에 응시할 수 없고, 고등학교를 그만둔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합격증서 정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시험분만 받으니 다른 시·도에서 합격했다면 그쪽 교육청에 신청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