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입주를 알아보는 기업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임대료와 서류입니다. 임대료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과 층에 따라 3.3㎡당 21,000원부터 33,000원까지 벌어지고, 서류는 원본 7부를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입주를 알아보는 기업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임대료와 서류입니다. 임대료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과 층에 따라 3.3㎡당 21,000원부터 33,000원까지 벌어지고, 서류는 원본 7부를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동별 임대료, 서류, 심사 절차, 기술닥터 지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동별 임대료
경기테크노파크 본원은 1동·2동 파일럿플랜트, 3동 기술고도화동, 4동 지원편의동, 5동 RIT센터로 나뉩니다. 1층일수록 비싸서 5동 1층은 3.3㎡당 33,000원, 3동·4동 1층은 30,000원이고, 3동 4~9층과 4동 4층은 21,700원입니다. 1동과 2동은 층에 관계없이 22,800원입니다. 관리비는 실비로 따로 내고,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2개월분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공개된 표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입주 제출 서류
서류는 부수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 서류 | 부수 |
|---|---|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 원본 7부 |
| 발표용 입주신청서(PPT 등) | 7부 |
| 사업자등록증·인증/지식재산 증빙 | 사본 각 1부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 | 최근 2개년, 원본 1부 |
| 재무제표 증명원 | 최근 2개년, 원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원본 각 1부 |
경기테크노파크 입주 심사 절차
입주는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먼저 하고, 입주예약 신청 뒤 심사 일정에 맞춰 신청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심사는 서면과 발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표용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를 통보받으면 입주계약을 맺고, 계약은 2년 단위이며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시설안전팀 031-500-3003, 디지털전환허브는 031-505-9117로 상담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지원 금액
기술닥터는 1단계 현장애로기술지원부터 시작합니다. 전문가가 1년에 10회 이내로 현장을 찾아가 1:1로 문제를 풀어 주고 최대 290만원을 기업부담금 없이 지원합니다. 기업당 4년간 총 20회, 과제당 50일 이내이며 선착순입니다. 1단계를 마친 과제는 2단계에서 시제품 제작·공정개선으로 최대 2,000만원, 3단계 상용화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이어지고, 이때는 총 비용의 2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입주를 알아본다면 먼저 본원과 디지털전환허브 중 어디가 맞는지 정해야 합니다. 디지털전환허브는 임대료가 3.3㎡당 21,000원으로 낮지만 제조시설을 둘 수 없어 공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본원은 동과 층에 따라 21,700원부터 33,000원까지 다르고 관리비는 실비로 따로 붙으며,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2개월분입니다. 서류는 입주신청서 원본 7부와 발표용 자료 7부를 포함해 준비하고, 심사는 서면과 발표로 진행됩니다.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라면 기업부담 없이 최대 290만원을 받는 기술닥터 1단계부터 시작해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 단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