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받는법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받는법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받는법 두 가지를 받는 법
받는 것이 둘이라는 점부터 잡으세요.
| 구분 | 받는 법 |
|---|---|
| 훈련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인가 과정 수강 |
| 요건 | 제외 대상이 아닐 것 · 구직신청 선행 |
| 훈련장려금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 |
| 요건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원격 제외 |
| 금액 | 1일 5시간 이상 기준 월 최대 11.6만원 |
| 더 있는 것 | 자부담 경감 대상이면 부담이 거의 없거나 없음 |
| 순서 | 할 일 |
|---|---|
| 1 |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 2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 3 | 심사 |
| 4 | 실물카드 수령 |
| 5 | HRD-Net에서 훈련 검색 |
| 6 | 수강신청 |
국비지원 받는법 훈련비와 자부담
‘국비지원’이 전액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
| 추가 지원 |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되며 총액은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 유효기간 | 5년 — 만료되면 잔액이 소멸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 자부담이 갈리는 기준 |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운영규정 별표4)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국비지원 받는법 출석과 결석 기준
여기서 장려금과 수료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 결석으로 보는 경우 |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
| 누적 규칙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 출석인정 |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에서 적용 |
| 인정 사유 | 채용시험 응시, 공민권 행사, 질병·입원 등 |
| 장려금 기준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국비지원 받는법 그만둘 때 기한
기한 안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 구분 | 기한 |
|---|---|
| 30일 이상 180일 이하 과정 |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 18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상 |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이 기간 안이면 | 중도포기가 아니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
| 훈련개시 전 포기 | 자부담금 전액 반환 |
| 시작 후 포기 | 일할계산해 반환 |
| 놓치면 | 중도포기로 처리돼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정리하면 국비지원 받는법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