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훈련수당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훈련수당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훈련수당 이름이 다른 두 가지
섞어 쓰기 쉬운 두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쪽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이름 | 훈련연장급여 |
| 요건 | 고용센터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
| 효과 |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일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 지급 |
| 한도 | 2년 |
| 지급 시기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 |
| 핵심 | 스스로 등록한 훈련이 아니라 고용센터장의 지시가 요건입니다 |
국비지원 훈련수당 훈련비와 자부담
‘국비지원’이 전액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
| 추가 지원 |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되며 총액은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 유효기간 | 5년 — 만료되면 잔액이 소멸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 자부담이 갈리는 기준 |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운영규정 별표4)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국비지원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국비지원 훈련수당 그만둘 때 기한
기한 안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 구분 | 기한 |
|---|---|
| 30일 이상 180일 이하 과정 |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 18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상 |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이 기간 안이면 | 중도포기가 아니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
| 훈련개시 전 포기 | 자부담금 전액 반환 |
| 시작 후 포기 | 일할계산해 반환 |
| 놓치면 | 중도포기로 처리돼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정리하면 국비지원 훈련수당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