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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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교육 알아 둘 5가지
이 다섯 줄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 번호 | 내용 |
|---|---|
| 1. 인가 과정 | HRD-Net에 등록된 과정만 국비지원 대상 |
| 2. 자부담률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름 |
| 3. 장려금 | 140시간 이상 · 출석률 80% 이상 · 원격 제외 |
| 4. 출석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 5. 철회 기한 | 30~180일 7일 · 180일 초과 14일 |
| 확인 경로 | HRD-Net 과정 상세 |
국비지원교육 카드 발급과 제외 대상
훈련을 듣기 전에 카드가 나와야 합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제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국비지원교육 출석과 결석 기준
여기서 장려금과 수료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 결석으로 보는 경우 |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
| 누적 규칙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 출석인정 |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에서 적용 |
| 인정 사유 | 채용시험 응시, 공민권 행사, 질병·입원 등 |
| 장려금 기준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국비지원교육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정리하면 국비지원교육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