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수강포기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수강포기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수강포기 철회 기한이 전부입니다
같은 ‘그만둠’인데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기한 |
|---|---|
| 30일 이상 180일 이하 과정 |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 18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상 |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이 기간 안이면 | 중도포기가 아니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
| 훈련개시 전 포기 | 자부담금 전액 반환 |
| 시작 후 포기 | 일할계산해 반환 |
| 놓치면 | 중도포기로 처리돼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기한을 넘긴 뒤에 그만두면 아래 금액이 차감됩니다.
| 구분 | 차감액 |
|---|---|
|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 | 1회 20만원 · 2회 50만원 · 3회 이상 100만원 |
| 원격훈련 | 1회 4만원 · 2회 10만원 · 3회 이상 20만원 |
| 차감 방식 | 계좌 잔액에서 차감 |
| 잔액이 부족하면 | 다음에 발급받는 계좌 한도에서 차감 |
| 부정행위 | 거짓·부정한 방법의 출석 확인은 전액 차감 |
| 기준 시점 | 2025년 8월 1일 적용 기준 |
국비지원 수강포기 카드 발급과 제외 대상
훈련을 듣기 전에 카드가 나와야 합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제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국비지원 수강포기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국비지원 수강포기 중도포기 차감액
기한을 넘기면 계좌 잔액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차감액 |
|---|---|
|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 | 1회 20만원 · 2회 50만원 · 3회 이상 100만원 |
| 원격훈련 | 1회 4만원 · 2회 10만원 · 3회 이상 20만원 |
| 차감 방식 | 계좌 잔액에서 차감 |
| 잔액이 부족하면 | 다음에 발급받는 계좌 한도에서 차감 |
| 부정행위 | 거짓·부정한 방법의 출석 확인은 전액 차감 |
| 기준 시점 | 2025년 8월 1일 적용 기준 |
정리하면 국비지원 수강포기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