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 입대휴학은 언제 입대하느냐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수업일수 2/3선이 지난 뒤 입대하면 입영일 1주일 전부터만 신청됩니다. 아래에서 입대휴학, 복학·조기복학, 모집단위이동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입대휴학은 언제 입대하느냐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수업일수 2/3선이 지난 뒤 입대하면 입영일 1주일 전부터만 신청됩니다. 아래에서 입대휴학, 복학·조기복학, 모집단위이동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입대휴학 신청 기간
광주대학교 입대휴학은 수업일수 2/3선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갈립니다. 2/3선 이전에 입대하면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부터 입영일까지, 2/3선 이후에 입대하면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신청합니다. 2/3선은 보통 5월과 11월 중순입니다.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휴학원과 함께 냅니다. 일반휴학과 똑같이 접수 후 7일 안에 서명을 받은 휴학원을 수업학적팀에 내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입대휴학 기간과 신고
입대휴학은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까지 인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육·해·공군, 해병, 의경, 공익근무요원 | 최대 24개월 |
| 산업체 복무요원 | 최대 36개월 |
| 단기 하사관 | 사병복무기간 포함 최대 60개월 |
| 장기 하사관 | 입대휴학 연장 불가, 일반휴학으로(횟수·기간 산입) |
| 귀향·조기전역 | 사유 발생 1주일 이내 수업학적팀 신고 |
| 복무 연장 | 전역예정일이 적힌 군복무 확인서 제출 |
광주대학교 복학과 조기복학
휴학기간이 끝나는 학기에는 복학 처리가 됩니다.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려면 조기복학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안까지만 됩니다. 포털 등록·장학에서 복학신청을 한 뒤 수강신청, 고지서 발급, 등록금 납부 순서로 진행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0원인 학생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 (재)발급 화면에서 ‘0원 등록처리’를 눌러야 등록이 됩니다.
광주대학교 모집단위이동(전과)
모집단위이동(전과)은 매년 5월과 11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결재를 받아 수업학적팀에 냅니다.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는 다른 학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옮긴 학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입학 때 모집단위 기준으로 뽑힌 장학생이 범위가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면 장학 자격을 잃습니다.
광주대학교 휴학은 포털 신청 뒤 7일 안에 서명을 받은 휴학원을 수업학적팀에 내야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취소됩니다. 신청은 개강일부터 1개월 안이 정식 기간이며 수업일수 1/2선까지 받습니다. 휴학하면서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고, 개강 후 35일 전이면 수업료의 5/6를 돌려받습니다. 입대휴학은 2/3선 이후 입대자라면 입영일 1주일 전부터만 신청되고, 조기복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안까지입니다. 증명서는 자동발급기에서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에 카드로만 결제하고, 도서를 연체하면 발급이 보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