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 바로가기 입대휴학과 복학·전과 신청 시기

생활

광주대학교 입대휴학은 언제 입대하느냐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수업일수 2/3선이 지난 뒤 입대하면 입영일 1주일 전부터만 신청됩니다. 아래에서 입대휴학, 복학·조기복학, 모집단위이동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입대휴학은 언제 입대하느냐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수업일수 2/3선이 지난 뒤 입대하면 입영일 1주일 전부터만 신청됩니다. 아래에서 입대휴학, 복학·조기복학, 모집단위이동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입대휴학 신청 기간

광주대학교 입대휴학은 수업일수 2/3선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갈립니다. 2/3선 이전에 입대하면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부터 입영일까지, 2/3선 이후에 입대하면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신청합니다. 2/3선은 보통 5월과 11월 중순입니다.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휴학원과 함께 냅니다. 일반휴학과 똑같이 접수 후 7일 안에 서명을 받은 휴학원을 수업학적팀에 내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입대휴학 기간과 신고

입대휴학은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까지 인정됩니다.

구분 내용
육·해·공군, 해병, 의경, 공익근무요원 최대 24개월
산업체 복무요원 최대 36개월
단기 하사관 사병복무기간 포함 최대 60개월
장기 하사관 입대휴학 연장 불가, 일반휴학으로(횟수·기간 산입)
귀향·조기전역 사유 발생 1주일 이내 수업학적팀 신고
복무 연장 전역예정일이 적힌 군복무 확인서 제출

광주대학교 복학과 조기복학

휴학기간이 끝나는 학기에는 복학 처리가 됩니다.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려면 조기복학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안까지만 됩니다. 포털 등록·장학에서 복학신청을 한 뒤 수강신청, 고지서 발급, 등록금 납부 순서로 진행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0원인 학생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 (재)발급 화면에서 ‘0원 등록처리’를 눌러야 등록이 됩니다.

광주대학교 모집단위이동(전과)

모집단위이동(전과)은 매년 5월과 11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결재를 받아 수업학적팀에 냅니다.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는 다른 학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옮긴 학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입학 때 모집단위 기준으로 뽑힌 장학생이 범위가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면 장학 자격을 잃습니다.

광주대학교 휴학은 포털 신청 뒤 7일 안에 서명을 받은 휴학원을 수업학적팀에 내야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취소됩니다. 신청은 개강일부터 1개월 안이 정식 기간이며 수업일수 1/2선까지 받습니다. 휴학하면서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고, 개강 후 35일 전이면 수업료의 5/6를 돌려받습니다. 입대휴학은 2/3선 이후 입대자라면 입영일 1주일 전부터만 신청되고, 조기복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안까지입니다. 증명서는 자동발급기에서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에 카드로만 결제하고, 도서를 연체하면 발급이 보류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