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중에는 교원자격증 재교부와 전학 문의가 많습니다. 교원자격증은 누가 발급했느냐에 따라 창구가 다르고, 전학은 학교급마다 처리기관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교원자격 민원 처리기간과 학교급별 전학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중에는 교원자격증 재교부와 전학 문의가 많습니다. 교원자격증은 누가 발급했느냐에 따라 창구가 다르고, 전학은 학교급마다 처리기관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교원자격 민원 처리기간과 학교급별 전학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자격증 재교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재교부하는 교원자격증은 발급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인 것뿐입니다. 대학교에서 받은 자격증은 그 대학교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은 방문, 우편, 정부24로 할 수 있고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자격 민원 처리기간
교원자격 민원은 수수료가 모두 0원이고 처리기간만 다릅니다.
| 민원 | 처리기간 |
|---|---|
| 재교부 | 2일 |
| 기재사항 정정 | 2일(자격증 원본 필요) |
|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 2일 |
| 무시험 검정 | 15일 |
| 교장(원장) 자격인정 | 15일 |
| 문의 | 유초등교육과 033-258-5426, 중등교육과 033-258-563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학교 전학
초등학교는 동사무소에서 학교를 배정합니다.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할 학교에 내면 끝나고, 1~5학년은 수시로, 6학년은 중학교 배정 전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이 처리기관이고, 전입학은 수시이지만 3학년은 10월까지입니다. 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받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학
고등학교는 재학생이 전입학신청서를 내면 전입 희망 학교가 원래 학교에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서류는 지원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건강기록부 원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또는 전입신고확인서입니다. 춘천·원주·강릉 같은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해당 지역교육청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증명서는 춘천 본청까지 가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지원청,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기관 간 팩스로 발급되고, 인증서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우편민원신청서를 써도 됩니다. 정부24 우편 발급은 신청 대상자와 입금자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본청 민원실을 이용한다면 033-258-5133으로 미리 예약해 두면 신청서까지 대신 써 주고, 거동이 불편하면 주차장에서 서류를 받는 승차민원 배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없이 2일이 걸리지만 대학에서 받은 자격증은 그 대학으로 가야 합니다. 전학은 초등학교가 동사무소, 중학교가 교육지원청, 고등학교가 희망 학교로 창구가 다르고 중학교 3학년은 10월까지만 전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