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바로가기 수강 연기와 휴관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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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고양체육관과 고양어울림누리는 매달 신규 수강생을 인터넷으로 받고, 고양시민이 아니면 사용료가 50% 더 붙습니다. 할인은 첫 결제를 방문으로 해야 하고, 개강 뒤 환불은 이용일수와 10%를 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고양체육관과 고양어울림누리는 매달 신규 수강생을 인터넷으로 받고, 고양시민이 아니면 사용료가 50% 더 붙습니다. 할인은 첫 결제를 방문으로 해야 하고, 개강 뒤 환불은 이용일수와 10%를 뺍니다. 접수일, 할인, 환불·연기, 휴관일을 공사 안내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체육관·어울림누리 접수일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체육관은 매월 14~19일에 기존회원 재등록, 14~17일에 반변경을 받고, 신규회원은 22~24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는 재등록 17~20일, 반변경 15~18일, 신규 23~25일입니다. 수영은 선착순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강사 상담이 끝나면 결제하며, 자기 진도에 맞지 않는 반을 고르면 상담이 삭제됩니다. 헬스와 아쿠아로빅, 월자유수영은 대기 등록 뒤 순서가 오면 문자로 배정을 알립니다. 센터에 직접 와도 신규 신청은 인터넷 대리신청으로만 처리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할인 대상과 첫 할인결제

할인은 월 강습 사용료에만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50%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심한 장애는 보호자 1명 포함),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30%셋째 자녀 이상 가구의 만 15세 이하 자녀
20%하사 이하 현역 군인 등
10%여성보건할인(수영, 13~55세)
첫 할인결제방문결제만(여성보건할인 제외, 증빙 지참)
관외 이용객사용료 50% 가산

고양도시관리공사 환불과 연기 규정

개강일은 매달 1일입니다. 개강 전에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강 뒤에는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빼고 돌려주며, 휴일과 휴관일도 이용일수에 들어갑니다. 신청 기한은 없지만 늦게 내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다고 공사는 적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고, 신청서 없이 빠진 날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기는 소견서 등을 내고 30일 한 번만 되며, 연기한 뒤에는 다시 연기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기휴관일과 주차 무료시간

고양체육관과 고양어울림누리는 매월 첫째 주(일요일이 있는 주) 월요일과 셋째 주 화요일에 쉬고, 새해 첫날과 설·추석 연휴에도 쉽니다. 공휴일에는 강습이 없고 보강도 없습니다. 고양체육관 주차는 누리집 회원정보에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무료가 되고, 수영·스쿼시·라켓볼·스피닝은 2시간, 헬스·골프는 3시간, 두 종목을 함께 들으면 3시간이 무료입니다. 무료시간과 경차·장애인 할인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센터 수강신청은 센터마다 날짜가 달라 고양체육관은 22~24일, 고양어울림누리는 23~25일, 고양백석체육센터 수영은 25~26일에 신규회원을 받습니다. 고양시민이 아니면 사용료가 50% 가산되고, 고양시 직장·학교에 다니면 증명서로 시민 요금을 받습니다. 할인은 첫 결제를 센터에 가서 방문결제로 해야 하고, 서류는 강습 시작 전까지 내야 합니다. 백석체육센터 주변 주민은 30~60% 지역감면을 받지만 6개월마다 거주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개강 후 환불은 이용일수와 10%를 빼고, 연기는 30일 한 번만 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