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휴학은 일반, 임신·출산·육아, 군입대, 창업 네 가지이고 종류마다 기간 한도와 등록금 처리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수강신청 삭제 규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신대학교 휴학은 일반, 임신·출산·육아, 군입대, 창업 네 가지이고 종류마다 기간 한도와 등록금 처리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수강신청 삭제 규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일반휴학 한도
한신대학교 일반휴학은 1년 또는 1학기 단위로 신청하고, 재학 기간 통틀어 6학기(편입생 3학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더 쉬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개 학기 특별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휴학과 창업휴학은 최대 2년이며 일반휴학 학기에 더하지 않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임신·출산·육아, 군입대 말고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한신대학교 군입대휴학 신청
군입대휴학은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작 |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발급일부터 |
| 첨부 | 입영통지서 스캔·사진(입영일자 안내문 불인정) |
| 확인 | 입대 전 ‘휴학완료’ 상태 직접 확인 |
| 복학예정학기 | 제대예정일에 맞춰 자동 지정 |
| 중간고사 후 입대 | 군입대 학점인정 신청서로 성적 인정 |
| 귀향·입영연기 | 7일 이내 휴학취소원 제출 |
한신대학교 휴학과 수강신청 삭제
한신대학교에서 가장 조심할 규정은 수강신청 뒤 휴학입니다. 수강신청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을 신청하면 수강신청 데이터가 그 자리에서 삭제되고 복구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휴학 취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학기 초 수업일수 4분의 1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휴학 등록금 대체
수업일수 4분의 1 안에 일반휴학한 학생이 낸 등록금은 돌려받지 않고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넘어갑니다. 질병(4주 이상 장기치료), 임신·출산, 군입대, 비자 관련 휴학은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복학할 때 등록금을 면제합니다. 그 뒤에 휴학하면 반환 기준표에 따라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한신대학교 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1 안의 지정 기간(방학 중 1회, 학기 초 1회)에 신청하며, 일반휴학은 통산 6학기까지이고 1학년 1학기에는 질병·임신출산육아·군입대 말고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수강신청을 마친 뒤 휴학을 신청하면 수강 내역이 바로 지워지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4분의 1 안에 일반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고, 질병·군입대 등의 휴학은 복학 시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복학은 1차 기간에 신청해야 재학생과 함께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복학이 취소됩니다. 2017학번부터 수강신청은 학기당 19학점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