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조건 안내

생활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착용 1개월 이후 검수확인을 통과해야 나오고 이후 매년 적합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착용 1개월 이후 검수확인을 통과해야 나오고 이후 매년 적합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항목입니다. 편측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검수확인

검수가 먼저입니다.

구분 내용
시점 착용 1개월 이후
방법 음장검사
기준 청력개선효과 확인

보청기 건강보험 후기적합관리

매년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시점 구입 1년 후부터
주기 매년 1회 이상

보청기 건강보험 신청 순서

순서입니다.

순서 내용
1 청각장애 등록
2 처방과 구입
3 검수확인
4 급여비 청구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검수확인입니다. 보청기를 사면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구입만 해 두었다가 나중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구입할 때 검수 일정을 함께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입한 뒤에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아야 급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관리 시기를 미리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전제는 청각장애인 등록이고, 편측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되지만 양측은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기준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