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마켓 바로가기 자동 구매확정과 반품환불 2일 기한

생활

헬로마켓은 개인 간 거래라 반품환불이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로 이뤄집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헬로마켓이 개입하는 조건과 기한, 자동 구매확정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헬로마켓은 개인 간 거래라 반품환불이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로 이뤄집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헬로마켓이 개입하는 조건과 기한, 자동 구매확정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헬로마켓 자동 구매확정 시점

헬로마켓 안전결제는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눌러야 판매대금이 넘어가지만,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택배 거래는 ‘배송완료’ 상태에서 2일, 택배가 아닌 전달 방법은 7일, ‘배송중’ 상태로 멈춰 있으면 30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자동구매확정은 1회 2일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거나 상품에 이상이 있으면 헬프센터의 안전결제 문의로 접수합니다.

헬로마켓 반품환불 심사 기한

합의가 안 될 때는 기한이 짧습니다.

구분 내용
심사 요청 기한 배송완료 후 2일 내 1:1문의
구매확정 완료 거래 개입 안 함
운송장(등기)번호 없는 거래 개입 안 함
결제창·랜덤박스 상품 개입 안 함
순금·골드바·상품권 안전결제 제한, 개입 안 함
자동차·부동산·반려동물·티켓 등 개입 안 함

헬로마켓 판매자 귀책 기준

헬로마켓이 판매자 귀책으로 보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다른 상품(색상·사이즈 등)을 보낸 경우, 가품을 정품으로 파는 등 허위 정보를 준 경우, 고장·찢어짐·얼룩·수선·침수·병행수입·리퍼·구성품 누락 같은 하자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포장이 부실해 파손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판매자 동의 없이도 구매자에게 환불될 수 있습니다.

헬로마켓 반품 배송비 부담

반품환불 왕복 배송비는 귀책사유를 준 회원이 냅니다. 판매자 귀책이면 판매자가, 아니면 구매자가 부담하고, 귀책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회원끼리 합의합니다. 판매자 동의 없이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반품하면 수취거부로 배송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헬로마켓은 안내합니다.

헬로마켓 안전결제는 구매자가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간편계좌이체는 1.9%, 그 밖의 결제수단은 3.2%이며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에 붙습니다. 결제수단마다 한도가 달라 신용카드는 500만원, 간편계좌이체는 199만원이고 휴대폰과 무통장은 월 누적 한도까지 걸립니다. 판매자가 2영업일 동안 배송정보를 넣지 않으면 구매자가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고, 택배 거래는 배송완료 2일 뒤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 2일 안에 1:1문의로 반품환불 심사를 요청해야 헬로마켓이 개입합니다. 판매대금은 전자지갑에서 인출신청을 해야 계좌로 들어오고 탈퇴하면 잔액이 사라집니다. 안전결제 문의는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02-324-4090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