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과 무료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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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상담과 소송대리의 문턱이 다르고, 사건 종류에 따라 가는 기관도 갈립니다. 무료의 범위부터 짚습니다.

법률구조는 상담과 소송대리의 문턱이 다르고, 사건 종류에 따라 가는 기관도 갈립니다. 무료의 범위부터 짚습니다.

법률구조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가 갈리는 지점

여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는 다른 제도이고, 문턱도 다릅니다.

지원 종류 받을 수 있는 사람 내용
무료 법률상담 제한 없음 전화 132, 채팅, 화상, 사이버, 면접상담. 상담직원이 관련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의견을 준다.
소송서류 무료 작성 법률구조 신청 사건 중 소가 1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단순한 사건 소장·가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수행은 본인이 한다.
소송대리·형사변호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 1천만원을 넘거나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을 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이 맡는다.

상담은 문턱이 없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걸면 되고 채팅·화상·사이버·면접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반면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민사·가사 사건의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를 맡는 것은 법률구조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상담 창구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송까지 무료로 진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담과 구조 신청은 절차가 따로입니다.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이 소송하려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하면, 공단이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같은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대신 법정에는 본인이 나갑니다. 1천만원을 넘거나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이라야 공단이 소송대리까지 맡습니다. 되돌려 받을 돈이 몇백만원인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서류 작성 지원이 목표라고 보고 상담을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률구조 상담 방식별 시간과 하루 건수

상담은 문턱이 없다고 했지만 자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방식마다 상담 시간과 하루 건수가 다릅니다.

상담 방식 제공 시간 상담 시간 하루 건수
면접상담(예약·비예약) 평일 09:00~18:00 (12~13시 제외) 20분 이내 1일 건수 제한 없음
전화상담 132 평일 09:00~18:00 (12~13시 제외) 5분 이내 간단 상담용. 시간대별 상담직원 수에 따라 지연
채팅상담 평일 10:00~17:00 (12~13시 제외) 10분 이내 1일 50~100건. 시간당 3~4명
화상상담(예약) 예약한 일시 20분 이내 1일 40~60건. 상담내용을 100자 이상 적어야 한다
사이버상담 누리집에서 상담 신청 누리집으로 답변 1일 70건

여기서 헛걸음이 나옵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한데 132 전화상담으로 걸면 5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계약서나 판결문처럼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 사건이면 화상상담이 맞고, 서류를 놓고 길게 상담해야 하면 면접상담을 예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팅상담과 사이버상담은 하루 건수 제한이 있어 오전에 몰리면 그날은 접수가 닫힙니다. 공단 안내도 비예약 면접상담과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은 월·화요일과 오전에 상담이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예약 시작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09:00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당일 마감 시 근무일 기준 다음 날 09:00에 다시 접수가 시작된다
취소 예약한 날 가기 어려우면 반드시 하루 전까지 취소한다
노쇼 제재 취소 없이 가지 않으면 상담일부터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된다
비예약 면접상담 기관 사정과 같은 시간대 예약 상황에 따라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

예약에는 제재가 붙어 있습니다. 취소 없이 가지 않으면 상담일부터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매일 예약이 가능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상담 기회를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생겼으면 하루 전까지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라고 공단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한 번 방문으로 끝내려면 물어볼 것을 미리 정리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구조 소득 요건과 무료·유료 대상자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으로 갈립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실제 판단은 건강보험료로 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25%(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1인 3,205,298원 115,230원
2인 5,249,115원 188,706원
3인 6,698,795원 240,822원
4인 8,118,423원 291,857원
5인 9,445,899원 339,580원
6인 10,694,940원 384,483원

보는 법은 간단합니다. 3인 가구에 직장가입자가 한 명이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40,822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채웁니다. 가구원 두 명 이상이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합계액을 가구원 수 기준과 비교합니다.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니 고지서에서 그 항목을 빼고 봐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셉니다.

구분 해당하는 사람 비용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소송비용을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낸다.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중위소득 125% 이하가 곧 무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여서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냅니다. 다만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수준이고,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라고 공단이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무료 대상에 들어가면 소송비용을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무료 구조를 받더라도 그대로입니다.

갈래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보훈 관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가족·아동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보호대상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족관계 미등록자,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생활·소득 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농·어업인
일·사업 소상공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영세담배소매인, 선원법상의 선원(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 재해근로자
국적·거주 국내 거주 외국인, 결혼이민자·귀화자, 북한이탈주민
채무 장기소액연체자, 장기연체채무자

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위 표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분만으로 대상자가 되는 갈래가 따로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면 중위소득 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갈래마다 민사만 되는지 형사까지 되는지가 다르고 출연기관도 달라, 본인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신청 화면의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신청해도 안 되는 사건과 다른 창구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상담이 제한되는 갈래가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하면 시간만 버립니다.

빠지는 것 내용
형사고소 대리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다.
고액사건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탄원성 질의 행정기관·법원의 처분과 판결 결과에 대한 탄원성 질의는 상담이 제한된다.
반사회질서 질의 강제집행면탈·조세포탈 등에 관한 질의는 상담이 제한된다.
단체 내부 분쟁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는 상담이 제한된다.
유권해석 요청 법령·정관·내규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는 상담이 제한된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첫 줄입니다.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니 고소장을 대신 써서 내 달라는 요청이 여기서 막힙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이고, 형사변호(피고인 쪽)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고소는 안 되고 변호는 된다는 점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빠지므로, 큰 금액을 다투는 사건은 유료 구조나 다른 경로를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전문분야 상담기관 전화번호
세무상담 국세청 국번없이 126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금융분쟁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132에 걸면 결국 126으로 다시 걸어야 하고, 실업급여는 1350, 금융분쟁은 1332, 소비자 피해는 1372가 소관입니다. 통합시스템에서 사건 종류를 고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채무조정처럼 다른 기관이 더 잘 다루는 갈래는 플랫폼이 처음부터 그쪽 창구로 넘겨 주기 때문에, 기관 이름을 모른 채 공단부터 찾아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정리하면 사건 종류로 기관을 먼저 고르고, 상담으로 방향을 잡은 다음, 소송대리가 필요하면 대상자 조회를 거쳐 법률구조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