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목욕을 도와주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2인이 와야 하고 주 1회까지 급여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목욕을 도와주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2인이 와야 하고 주 1회까지 급여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방문목욕이란 무엇인가
방문목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고시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욕준비부터 입욕할 때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급여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이동보조와 몸 씻기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해야 합니다.
방문목욕 이용 대상과 신청 절차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 2단계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 3단계 |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
| 4단계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 5단계 | 방문목욕 제공 기관과 급여계약 |
| 계약 시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방문목욕 제공 방식과 횟수 기준
제공 방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 차량 이용 — 차량 안에서 목욕하거나, 차량 장비와 온수를 끌어와 집 안에서 목욕합니다.
- 차량 이용 조건 — 특수욕조 등 장비가 필요하거나 집의 욕조·온수를 쓸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차량 미이용 — 이동식 욕조나 집 욕조, 목욕실을 갖춘 기관,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
- 시간 —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해야 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산정됩니다.
- 횟수 — 주 1회까지 산정되며 변실금·요실금 등 사유가 있으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 1인이 혼자 전 과정을 하면 급여비용이 일체 산정되지 않습니다.
방문목욕 본인부담과 기관 선택
돈 문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인부담 | 재가급여 비용의 15% |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 한도 초과 |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 목욕용품 | 물·비누·수건·로션 등은 급여비용에 포함 |
| 별도 청구 | 용품값을 따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 |
| 기관 찾기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급여종류로 검색 |
방문목욕에서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요양보호사 2인이 와야 하는 급여라는 점입니다. 입욕할 때의 이동보조와 몸 씻기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하고, 한 사람이 전 과정을 혼자 하면 급여비용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목욕차량도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가 필요하거나 집의 욕조나 온수를 쓸 수 없는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이동식 욕조나 집 욕조, 목욕실을 갖춘 기관이나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 시간은 60분 이상이 기준이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산정되며, 횟수는 주 1회까지입니다. 변실금이나 요실금으로 피부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면 기관에 먼저 말씀하세요. 비용은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물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같은 용품값은 급여비용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종류를 놓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목욕차량 보유 여부로도 걸러 볼 수 있으니 차량이 필요하시면 이 조건을 먼저 거세요. 게시된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합니다. 정확한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