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서비스 신청 방법 이용 횟수 안내

생활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목욕을 도와주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2인이 와야 하고 주 1회까지 급여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목욕을 도와주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2인이 와야 하고 주 1회까지 급여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방문목욕이란 무엇인가

방문목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고시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욕준비부터 입욕할 때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급여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이동보조와 몸 씻기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해야 합니다.

방문목욕 이용 대상과 신청 절차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공단 직원 방문조사
3단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4단계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5단계 방문목욕 제공 기관과 급여계약
계약 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아야 함

방문목욕 제공 방식과 횟수 기준

제공 방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 차량 이용 — 차량 안에서 목욕하거나, 차량 장비와 온수를 끌어와 집 안에서 목욕합니다.
  • 차량 이용 조건 — 특수욕조 등 장비가 필요하거나 집의 욕조·온수를 쓸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차량 미이용 — 이동식 욕조나 집 욕조, 목욕실을 갖춘 기관,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
  • 시간 —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해야 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산정됩니다.
  • 횟수 — 주 1회까지 산정되며 변실금·요실금 등 사유가 있으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 1인이 혼자 전 과정을 하면 급여비용이 일체 산정되지 않습니다.

방문목욕 본인부담과 기관 선택

돈 문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본인부담 재가급여 비용의 15%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한도 초과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목욕용품 물·비누·수건·로션 등은 급여비용에 포함
별도 청구 용품값을 따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
기관 찾기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급여종류로 검색

방문목욕에서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요양보호사 2인이 와야 하는 급여라는 점입니다. 입욕할 때의 이동보조와 몸 씻기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하고, 한 사람이 전 과정을 혼자 하면 급여비용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목욕차량도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가 필요하거나 집의 욕조나 온수를 쓸 수 없는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이동식 욕조나 집 욕조, 목욕실을 갖춘 기관이나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 시간은 60분 이상이 기준이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산정되며, 횟수는 주 1회까지입니다. 변실금이나 요실금으로 피부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면 기관에 먼저 말씀하세요. 비용은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물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같은 용품값은 급여비용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종류를 놓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목욕차량 보유 여부로도 걸러 볼 수 있으니 차량이 필요하시면 이 조건을 먼저 거세요. 게시된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합니다. 정확한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