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생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누리집, 전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하나로 받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이유와 계좌이체 기부, 여러 명이 함께 낸 기부의 영수증 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누리집, 전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하나로 받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이유와 계좌이체 기부, 여러 명이 함께 낸 기부의 영수증 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연말정산 간소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누리집 회원정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된 회원만 조회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면 1544-9595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영수증 신청 방법

회원 여부와 기부 방법에 따라 받는 길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회원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
누리집 신청 기부금 영수증 신청 → 메일로 발송
전화 1544-9595 → 메일·우편·팩스
비회원 전화 요청 → 기부내역 확인 후 메일·우편
계좌이체 기부 개인/사업자, 이름·연락처·이메일·입금일자 입력
상담 시간 평일 9~18시 (점심 12~13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다량기부금영수증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한 번에 입금했다면 각자 영수증을 받으려면 다량기부금영수증 양식을 써야 합니다. 양식은 FAQ에서 내려받고, 기부한 해의 연말까지 kdrapost@hopebridge.or.kr 로 보냅니다. 개인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법인 기부자는 적은 메일 주소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기부금 공제 구분

같은 협회에 낸 돈이라도 공제 종류가 다릅니다. 자연재난 이재민을 돕는 재해의연금은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법인은 50%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재난위기가정 지원 같은 사업후원금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개인 30%, 법인 10% 범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두 가지 모두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안내돼 있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은 협회에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를 입으면 바로 주민센터에 피해신고를 하고, 지원 대상 재해로 결정되면 지자체가 배분위원회에 신청해 통장으로 ‘희망국민성금’이 들어옵니다. 실제 거주자에게 주는 위로금이라 임대인, 가게, 자동차·가전, 창고 같은 부속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풍수해보험 가입자와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마이페이지, 누리집 신청, 1544-9595 전화로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만 조회됩니다. 재해의연금은 특례기부금, 사업후원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정기후원 중단은 후원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그달에 처리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