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대학교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자 2주일 전에 내야 하고, 신입생은 첫 학기에 질병·군입대 휴학 말고는 휴학이 안 됩니다. 휴학 종류마다 이미 낸 등록금이 복학 때 인정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서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호산대학교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자 2주일 전에 내야 하고, 신입생은 첫 학기에 질병·군입대 휴학 말고는 휴학이 안 됩니다. 휴학 종류마다 이미 낸 등록금이 복학 때 인정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서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호산대학교 휴학 시기
호산대학교 일반휴학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냅니다. 부득이하면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자 2주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신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질병휴학과 군입대 휴학 말고는 휴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질병·가사 휴학은 한 번에 1년 단위로 합니다.
호산대학교 휴학 서류
휴학원은 학교 양식을 내려받아 본인 도장과 보호자 도장을 찍어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군입대(현역) | 군휴학원 + 입영통지서 사본 |
| 군입대(특례) | 병적증명서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
| 가사 휴학 | 휴학원 + 학부모 동의서 +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
| 질병 휴학 | 휴학원 + 4주 이상 진단서 +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
| 공통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
| 문의 | 교무처 053-850-8058 |
호산대학교 휴학 등록금 처리
군입대·질병 휴학은 수업일수 2분의 1선 이전에 하면 낸 등록금이 복학할 때 그대로 인정되고, 그 뒤에 하면 복학할 때 다음 학기 등록금을 새로 냅니다. 가사휴학은 이 기준이 4분의 1선으로 더 빠릅니다. 가사·질병 휴학을 한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귀향 조치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복학이나 휴학을 해야 합니다.
호산대학교 복학과 재입학
휴학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복학기간에 복학원을 교무처에 내야 하며, 늦어도 학기 초 수업일수 4분의 1선 안에 복학해야 합니다. 군 제대 복학은 전역증 사본,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적힌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붙입니다. 자퇴나 제적 뒤 다시 다니려면 매 학기 2월 초·8월 초 재입학 신청기간에 재입학원을 내고, 허가되면 재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냅니다.
호산대학교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자 2주일 전까지 내고, 신입생은 첫 학기에 질병·군입대 휴학만 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질병 휴학은 수업일수 2분의 1선, 가사휴학은 4분의 1선 이전에 해야 낸 등록금이 복학 때 인정되며, 복학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안에 마쳐야 합니다. 정암학사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입주를 신청하고 사흘간의 납부기간을 놓치면 합격이 취소되며, 입주 때 폐결핵 검진서와 증명사진을 냅니다. 증명서 발급기는 02창의예술관 1층 로비에 있고 주말에는 쓸 수 없으며 카드와 모바일 결제만 됩니다. 스쿨버스는 사월역과 안심역을 거쳐 등교·하교 각 1회 다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