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안내

생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집이어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집이어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므로, 자녀가 있어서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수 선정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주거급여 임차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 세 들어 사시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자기 집에 사시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 경보수는 590만원으로 3년 주기입니다
  • 중보수는 1,095만원으로 5년 주기, 대보수는 1,601만원으로 7년 주기입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비율입니다.

구분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초과 ~ 중위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중위 40% 초과 ~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므로 자녀가 돈을 번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 들어 사시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를 받고,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사시면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데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로 지원되며 소득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고쳐 주는 것이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니 애매하시면 일단 신청해 창구에서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