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바로가기 신고 서류와 과태료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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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은 해외건설업을 처음 신고하거나 해외 공사를 따낸 회사가 기한을 확인하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신고 서류, 변경신고, 공사 단계별 통보 기한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은 해외건설업을 처음 신고하거나 해외 공사를 따낸 회사가 기한을 확인하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신고 서류, 변경신고, 공사 단계별 통보 기한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업 신고 서류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건설업을 처음 신고할 때는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내 면허증 사본 같은 자격 증명 서류,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면허명 ‘해외건설업’, 허가기관 ‘해외건설협회’로 내고, 여러 업종을 신고하면 업종마다 따로 냅니다. 국문·영문이 함께 적힌 확인증을 받으려면 상호·대표자·소재지의 영문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접수는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에서 하고 3일 안에 처리됩니다.

해외건설협회 변경신고 기한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
임원 변경 지금은 신고 대상 아님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기산일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미신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리 접수일부터 3일 이내

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통보 과태료

해외공사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경과, 공사내용변경, 준공결과를 단계마다 통보해야 합니다. 도급공사는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개발형 공사는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수주활동을 통보해야 하고, 국내외 공사의 하도급 수주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계든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고, 해당 공사는 해외건설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협회는 최근 새로 신고한 업체에서 이 절차를 빼먹어 과태료가 나오는 일이 종종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외건설협회 기성실적 신고 기간

기성실적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그해 기성이 생기지 않았어도 남은 기성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 허위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기성수금 통화로 적습니다. 시공능력평가용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따로 올려야 합니다.

해외건설협회 업무는 대부분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에서 끝나지만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실적 불인정이 따라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업종별 국내 면허가 있어야 하고 등록면허세를 업종마다 낸 뒤 접수하면 3일 안에 처리됩니다. 상호·대표자·소재지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변경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고, 현지법인은 설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공사를 따러 나설 때는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 전, 개발형 공사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수주활동을 먼저 통보해야 하며, 이를 빼먹으면 그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남은 기성이 있는 공사를 모두 신고하고, 해외 현장에서 돌아온 근로자는 귀국 2년 안에 주택특별공급 공고를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