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자연드림 조합원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낸 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느냐입니다. 출자금과 조합비는 반환 규칙이 다르고, 탈퇴 접수 시점에 따라 한 달 치 조합비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아이쿱자연드림 조합원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낸 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느냐입니다. 출자금과 조합비는 반환 규칙이 다르고, 탈퇴 접수 시점에 따라 한 달 치 조합비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아이쿱자연드림 탈퇴 접수 방법
아이쿱자연드림 조합원 탈퇴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드림몰 마이아이쿱의 1:1문의에서 ‘정보변경 → 탈퇴’ 분류를 골라 글을 쓰면, 답변과 알림톡으로 탈퇴 신청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 완료 페이지까지 확인해야 접수가 끝나고, 탈퇴는 본인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버회원은 마이아이쿱의 탈퇴신청으로 바로 하며, 미결제금이나 반환할 잔액이 없어야 처리됩니다.
아이쿱자연드림 출자금 반환 시기
출자금은 탈퇴하면 돌려받지만 시기가 소속마다 다릅니다.
| 소속 | 반환 시기 |
|---|---|
| 아이쿱생협 | 탈퇴월로부터 6개월 후 |
| 라이프케어의료사협 | 다음 회계연도 총회 승인 후 |
| 웰라이프사협 | 다음 회계연도 총회 승인 후 |
| 생명돌봄암재발방지사협 | 다음 회계연도 총회 승인 후 |
| 조합비 | 반환 안 됨 |
| 문의 | 1577-6009 → 1번 → 1번 |
아이쿱자연드림 조합비 마감 시점
탈퇴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것이 다음 달 1일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접수를 끝내야 10월 조합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조합비는 매월 7일 자동인출되고, 잔고가 부족하면 17일과 27일에 다시 인출을 시도합니다. 조합비는 탈퇴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이쿱자연드림 수매선수금 잔액
수매선수금 제도는 2025년 11월 1일에 종료됐습니다. 이미 쌓아 둔 수매선수금 잔액은 계속 쓸 수 있고, 조합원 탈퇴 때나 따로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받습니다. 반환 신청은 상담대표번호 1577-6009에서 1번, 1번을 누르면 됩니다. 실버회원 탈퇴로 잔액을 돌려받을 때는 반환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쿱자연드림 조합원이 되려면 소속에 따라 가입출자금 5만원·10만원·100만원 중 하나와 월 조합비 1만원을 내고, 매장과 온라인 이용 때마다 이용출자금이 쌓입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가격이 소비자가 하나로 통합되고 조합원은 가입연수에 따라 20~30%를 할인적립으로 받으며, 적립금은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그만둘 때는 1:1문의로 받은 링크에서 본인이 탈퇴를 접수하고, 말일까지 끝내야 다음 달 조합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아이쿱생협이 6개월 뒤, 다른 사협은 다음 회계연도 총회 뒤에 돌려받고 조합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장보기는 내일드림 택배가 배송 전날 낮 12시 마감이고, 신선식품은 배송 다음 날까지만 반품을 받습니다. 문의는 상담센터 1577-6009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