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바로가기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 정리

생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3시간 강의를 듣고 시험까지 통과해야 수료증이 나오고,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들었다면 서류를 하나 더 내야 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3시간 강의를 듣고 시험까지 통과해야 수료증이 나오고,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들었다면 서류를 하나 더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수료 조건, 여러 매장일 때, 환불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대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위생교육 기관입니다. 교육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고, 영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입니다. 협회 화면에는 교육대상이 ‘협회 회원 중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수료 조건

강의만 들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강의 3시간, 4개 과목
시험 60점 이상
설문 작성해야 수료증 출력
위생관리책임자 수강 협회 양식 지정확인서 제출
수료증 업체명 교육 신청 때 입력한 정보 기준
수료증 인쇄 뒷배경까지 인쇄돼야 사용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매장 여러 곳일 때

대표자가 교육을 듣는 경우, 같은 시·도 안에 영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해당 업종 하나만 들어도 갈음됩니다. 하지만 위생관리책임자는 한 명이 두 매장 이상을 동시에 맡을 수 없고, 한 사람 명의로는 강의 하나만 수강·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환불

환불은 1차시 이내로 학습했고 결제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됩니다. 수료 상태가 되면 환불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 냈다면 취소할 때 결제수수료까지 돌려받지만, 가상계좌나 계좌이체로 냈다면 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두 번 이상 결제됐다면 식품위생교육원(070-7919-4160)에 환불을 신청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기존영업자가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듣는 3시간 온라인 보수교육이고, 수강료는 8,000원입니다. 결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들어야 하며, 강의를 마친 뒤 시험 60점 이상과 설문까지 끝내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들었다면 협회 양식의 지정확인서를 교육기간 안에 내야 하고, 책임자 한 명은 매장 한 곳만 맡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듣는다면 같은 시·도 안 여러 영업장을 업종 하나로 갈음합니다. 환불은 1차시 이내·결제 7일 이내에만 됩니다. 문의는 식품위생교육원 070-7919-4160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