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3시간 강의를 듣고 시험까지 통과해야 수료증이 나오고,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들었다면 서류를 하나 더 내야 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3시간 강의를 듣고 시험까지 통과해야 수료증이 나오고,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들었다면 서류를 하나 더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수료 조건, 여러 매장일 때, 환불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대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위생교육 기관입니다. 교육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고, 영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입니다. 협회 화면에는 교육대상이 ‘협회 회원 중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수료 조건
강의만 들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강의 | 3시간, 4개 과목 |
| 시험 | 60점 이상 |
| 설문 | 작성해야 수료증 출력 |
| 위생관리책임자 수강 | 협회 양식 지정확인서 제출 |
| 수료증 업체명 | 교육 신청 때 입력한 정보 기준 |
| 수료증 인쇄 | 뒷배경까지 인쇄돼야 사용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매장 여러 곳일 때
대표자가 교육을 듣는 경우, 같은 시·도 안에 영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해당 업종 하나만 들어도 갈음됩니다. 하지만 위생관리책임자는 한 명이 두 매장 이상을 동시에 맡을 수 없고, 한 사람 명의로는 강의 하나만 수강·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환불
환불은 1차시 이내로 학습했고 결제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됩니다. 수료 상태가 되면 환불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 냈다면 취소할 때 결제수수료까지 돌려받지만, 가상계좌나 계좌이체로 냈다면 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두 번 이상 결제됐다면 식품위생교육원(070-7919-4160)에 환불을 신청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기존영업자가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듣는 3시간 온라인 보수교육이고, 수강료는 8,000원입니다. 결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들어야 하며, 강의를 마친 뒤 시험 60점 이상과 설문까지 끝내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들었다면 협회 양식의 지정확인서를 교육기간 안에 내야 하고, 책임자 한 명은 매장 한 곳만 맡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듣는다면 같은 시·도 안 여러 영업장을 업종 하나로 갈음합니다. 환불은 1차시 이내·결제 7일 이내에만 됩니다. 문의는 식품위생교육원 070-7919-4160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