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인협회는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으로 새 문인을 뽑습니다. 1년에 4번 모집하고 마감일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놓치면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에서 마감일, 부문별 분량, 응모 방법, 당선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문인협회는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으로 새 문인을 뽑습니다. 1년에 4번 모집하고 마감일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놓치면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에서 마감일, 부문별 분량, 응모 방법, 당선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신인작품상 마감일
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은 분기마다 한 번, 1년에 네 번 모집합니다. 작품 마감일은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이고 당선작은 『월간문학』 3월호·6월호·9월호·12월호에 발표됩니다. 응모자가 10명 이내인 부문은 심사가 다음 회기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신인작품상 부문별 분량
부문마다 편수와 원고지 매수가 다릅니다.
| 부문 | 분량 |
|---|---|
| 시·시조·민조시 | 5편 |
| 소설·희곡·평론 | 200자 원고지 80장 안팎 2편 |
| 수필 | 15장 안팎 3편 |
| 청소년문학 | 청소년시 5편 또는 60장 안팎 단편소설 2편 |
| 아동문학 | 동시 5편 또는 30장 안팎 단편동화 2편 |
| 외국문학 | 시 5편 또는 80장 안팎 단편소설 2편(원문 함께, 일어 제외) |
한국문인협회 신인작품상 응모 방법
응모는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출력 원고 우송입니다. 컴퓨터 워드(한글)로 작성해 출력하고, 겉봉투에 ‘OO부문 응모작품’이라고 쓴 뒤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원고 맨 앞 별지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본명을 적습니다. 지면이든 인터넷이든 한 번이라도 발표한 작품은 낼 수 없고, 보낸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신인작품상 당선 뒤 할 일
당선자는 기성문인으로 예우받고 당선작은 『월간문학』에 실립니다. 원고료는 시상식 때 협회 지급규정에 따라 받습니다. 당선자는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다른 곳에서 같은 부문으로 등단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중 등단’으로 당선이 취소됩니다. 시상식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열립니다.
한국문인협회 입회를 준비한다면 먼저 자신이 일곱 가지 자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문예지 신인상으로 등단했다면 그 잡지가 결호 없이 3년(월간) 또는 5년(격월간·계간) 이상 나왔는지, 당선 뒤 1년이 지났는지를 따집니다. 자격이 되면 자료실의 입회원서를 받아 규정에 적힌 직책의 추천인 1명을 구하고, 등단 잡지나 저서 원본을 붙여 냅니다. 인준은 1년에 4번이고, 통보 뒤 1개월 안에 입회비 25만원을 내야 등록이 끝납니다. 연회비 10만원은 고지서 없이 분기마다 문자로 안내됩니다. 아직 등단 전이라면 1월·4월·7월·10월 10일 마감인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출력 원고를 우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